결재문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제2018-18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중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제2018-18호) 1.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 구 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영업소) 대 리 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과세예고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별첨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울시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세적전부심사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민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5/0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5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9 /전송 02-2133-1033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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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아키○○○자산관리 주식회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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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제2018-18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958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379) 관리번호 D00000335309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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