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운영지침

문서번호 예방과-11389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이홍섭 05/03 정문호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 화재예방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2018. 5.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2조)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관련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2조) 개정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됨. ? 지금까지 집중소방안전대책 등 각종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추진해 왔으나,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지침 마련 필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관련 사항 등 명확한 세부운영지침 마련 Ⅱ 그 간 추진 내용 ? 2018년 봄철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18.3.7.) -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중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18.3.12.) - 건축공사장 안전 대책 중 착공신고대상 현장안전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등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재강조 알림 (‘18.3.29.)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2주 이내) Ⅲ 개정 경과 ■ 의안번호 : 09-02173 ■ 제안안건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조) 개정 ■ 제 안 자 : 신언근 의원 ■ 제안내용 : 소방서장이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교육,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시 행 : 2018.1.4.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수칙 교육 ? (개정 사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제2항 (조항 신설) ? (개정 사유)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공사 시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험 작업 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 (개정 전문)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 (개정 사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제3항 (조항 신설) ? (개정 사유) 기(旣)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 ? (개정 전문)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Ⅳ 세부 시행 계획 (신축 건물) 착공 신고 전ㆍ후 안전 교육 ??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시 기 : 건축허가 착공 신고 접수 시 - 교육대상 : 공사업자 등 민원인 - 교육담당 : 시설지도 담당자 - 교육내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교육, 안내장 배부 ? 2차 착공신고 접수한 건축공사장 현장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관계인 교육 - 시 기 : 착공신고 2주 이내 현장 방문 교육 - 교육대상 : 현장소장 및 용접작업자 등 - 교육담당 : 관할 지역 센터장 (소방서별 실정에 맞게 조정) ※ 가급적 펌프차량 현지적응 훈련 병행 실시 - 교육내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 결과조치 : 관리카드대장(붙임 1 서식)에 교육여부 표시 ? 3차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 관리 ⇒ 현장 소장 등 관계인 교육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공정률 60% 이상) - 방 법 : (본부) 매주 수요일 직접 메시지 전송, (소방서)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관계자 소집 교육(분기 1회) - 교육내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 교육 내용 1 건축 공사장 화재 현황(`14년~`17년) ?연평균 약109건(월평균 9.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증가추세 - 화재원인:용접용단(38.9%)〉담배꽁초(22.8%) 〉전기(11.3%) 연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총합계 439 51 5 46 3,400,467 2014 72 4 2 2 145,406 2015 97 9 0 9 753,302 2016 105 23 2 21 304,760 2017 165 15 1 14 2,196,999 2 용접?용단 작업 관련 대형화재 사례 ? 강서구 마곡지구 럭스나인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일 시: `16.3.28.(월) 14:01분경 ※완진 14:21 -장 소: 강서구 마곡지구 C1-5블럭, C1-2블럭 -구 조: 지상14층/지하5층, 2동 연면적 17,001㎡ -피 해: 사망2명, 부상15명 / 재산(47,034천원) -내 용: 신축공사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천장 우레탄 보드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 ? 마포구 상암동 DMC 푸루지오시티 신축공사장 -일 시: `17.3.10.(금) 14:43분경 ※완진 17:24 -장 소: 마포구 상암동1596 상암택지개발지구 B3블럭 -구 조: 지상18층/지하8층, 2동 연면적 98,469㎡ -피 해: 소방공무원 1명 부상/ 재산(980,712천원) -개 요: 신축공사장 18층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외벽 단열재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 ?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신축공사장 -일 시: `17.11.16.(금) 09:29분경 -장 소: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 -구 조: 지상6층/지하2층, 1동 연면적 12,497㎡ -피 해: 재산(99,592천원) -개 요: 3층 세미나실 용접작업 중 불티가 내장재 우레탄 보드에 착화 발화 3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 -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 용접?용단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사항 ? 임시 소방시설 설치(붙임 6) 및 유지관리 위반 - (1차)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임시소방시설 강화 적용 - 3천㎡이상 건축공사장 ⇒ 간이소화장치 의무설치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미적용 (기존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 교육 방법 ? 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실시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교육내용 :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 신고 시 교육 - 시 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 신고 시 -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교육담당 :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 교육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시 안전 교육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시 - 교육대상 :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 교육담당 : 특별조사 요원 - 교육내용 :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 교육 내용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조례 관련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화기취급의 감독 등)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예방조례 제2조제3항 개정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환기시키고 화재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재 시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 -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 용접?용단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Ⅴ 행정 사항 ? 각 소방관서별 해당 관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관리카드 대장에 기재 후 실적을 본부 예방과에 매월 말 결과 보고. 끝. 붙임 1 안전 교육 관리카드 대장 (서식) □ 교육 관리카드(2차 교육용) 연번 일 시 건축물 대상 교육 대상자 (공사장 관계자) 교 관 (서명) 붙임 2 건축공사장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2차 교육용) ? 일 시 : 2018. 0. 0. ~ 0. 0. ? 인 원 : ? 대 상 :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교육 등 - - 사 진 사 진 교육 사진 내용 교육 사진 내용 사 진 사 진 교육 사진 내용 교육 사진 내용 붙임 3 건축공사장 용접ㆍ용단 작업 관련 규정 ?? 법 체계 흐름도 의 무 사 항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화재예방조례 제2조[별표1] 벌 칙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 예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 의무사항 관련 조항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시행령[별표1]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별표1]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ㆍ용단기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 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전기·가스·소방시설과 대피시설의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벌칙 관련 조항 ? 소방법령상 과태료 미 부과 ? 관계기관(지방고용노동청) 통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별표1] 단서 규정 때문에 이중규제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음 ◈ 시행령[별표1]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 1. 적용범위(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안전조치(제23조): 사업주의 다음의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3. 벌칙(제67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4 용접 등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수칙 ?? 용접작업의 위험성 ?? 용접 작업 전(前) ㅇ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KOSHA Code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 용접 작업 중(中) ㅇ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ㅇ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ㅇ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용접 작업 후(後) ㅇ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붙임 5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신ㆍ구 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붙임 6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 설치대상(소방시설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5) 종 류 설치대상(공사장) 면제기준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이상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 설치시 비상경보장치 (비상벨,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시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 유도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 설치기준(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 화 기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 장 치 (간이 옥내 소화전) - 수원 : 0.1㎫이상의 압력, 분당65ℓ이상 방수량으로 20분이상 소화수 공급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 동결방지조치,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 장 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확보 간이피난 유 도 선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89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3536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