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료류 제조업체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3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샛별 박경오 전결 05/03 김귀남 음료류 제조업체 지도·점검계획 2018. 5. 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음료류 제조업체 지도·점검계획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음료 제품에 대하여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음료류 제조업체 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182(’18. 5. 3.)호] 추진방향 ○ 음료류(100%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등) 제조업체 집중 점검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자치구 별 관내 업소 점검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중점점검사항 ○ 제품명, 유형, 원재료 등에 대한 소비자가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 여부 - 탄산음료 제품에 탄산수, 水 등으로 표시·광고, 과일 등 농축액을 희석하면서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과당 등을 첨가한 뒤 100% 표시·광고 ○ 사용 원료 및 제조방법 등을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사용·제조 여부 ○ 원료구비요건 준수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자가품질검사 적정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 (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 과일·채소류 음료 제조업체 점검 시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액 납품업체 현황파악★ 병행 실시 ★ 최근(’18. 2월~4월) 농축액 납품을 중단한 업체 또는 최근(’18. 2월~4월) 납품업체가 변경 된 경우 변경 전 업체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계획(음료류 제조업체 위생점검)일괄 등록 결과보고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 및 확인서(스캔본) 등 제출 - 위반업체 자체 처분(명칭, 원재료 허위표시 등 고의위반자 고발조치 병행) 여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붙임 1. 점검표 등 1부. 2. 점검 대상업소 1부. 3. 점검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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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양식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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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업소현황(점검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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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검결과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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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음료류 제조업체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30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354087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