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공급절차 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3086(2018.5.2.)호 관련입니다. 2.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18.5.4.일자로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절차 변경(방문→인터넷),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 등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1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5195265
20210925122356
본청
주택정책과-7896
D000003353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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