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영상정보(CCTV) 관리대장 기록 철저 지시 1.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와 관련 개인영상정보(CCTV)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시 개인정보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촉구합니다. 2.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오·남용 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을 송부하오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2.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1부.끝 기전설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임봉순 기전설비과장 05/03 김남수 협조자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시행 기전설비과-10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 전화 02-3780-0673 /전송 02-3780-0744 / dmyjb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95032
20210925122356
본청
기전설비과-1059
D00000335399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