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민은정 윤정권 05/03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5. 2.(수)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점검결과 ○ 사무실 주소 상이(등록 주소외 사무실에서 실무자 1인만 상주) ○‘17. 4. 26. CMS인출 16,000여건(3억 6천여만원 대표자가 자의적으로 인출) ○ 현장에서 대표자 면담 요청했으나, 회신 없음. □ 조치계획 ○ 대표자 출석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특기사항 ○ 실무자 1인이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근무중 ○ CMS 인출금액 용도 및 해약 환급금 규모, 대표자 이전 주소, 현재 상담 진행하는 업체 등 전반적인 영업 사항 미인지 ○ 직원 2인이 우리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CMS 인출금액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규모 등을 근거로 공제계약 중지 여부 검토 예정 붙 임 : 확인서 1부. 끝.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5. 2. 보 고 자 : 임기제 주무관 성명 : 민은정
15193745
20210925122356
본청
공정경제과-7106
D00000335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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