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회신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중화역 ~ 이화교 방면 130M 구간 도로계획사업(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알립니다. 가. 공사구역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연번 용수번호 위치 이설위치 비고 1 4379호 (지상식) 동일로 799 (중화동 305-42) 기존 위치에서 도로확장공사 후 안쪽으로 약7M이동 설치 지상식 설치 2 4393호 (지하식) 봉화산로 35 (중화동 306-70) 기존 위치에서 도로확장공사 후 안쪽으로 약5M이동 설치 지상식 또는 지하식 설치 나. 임시폐전기간 : 미정(2018년 공사시작 시 ~ 이설공사 완료 시까지) 다. 조건부 허가 사항 ○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화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원인행위자 : ○ 공사 진행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이설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 발행 후 원인행위자에게 청구함 3. 동부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이설 및 형식변경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중랑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할 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하고 공사시작 및 완료 시 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1부. 2.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도로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최흥식 재난관리과장 05/03 안재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3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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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지상식 4379호 등 2개소).pdf

    비공개 문서

  •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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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31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35378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