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10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박용진 05/03 김창현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17년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모니터링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개요 ○ 모니터링 기간 : ’18. 5월 ∼ 12월 ○ 조사지역 :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발생·우려되는 50개 지역상권(예정) ○ 조사상가 : 총 4,000호 (1층 소재, 5~30평) ○ 내 용 : 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정보, 영업정보, 애로·건의사항 등 ○ 조사인력 : 민생침해 모니터요원 활용 □ 변경계획 연 번 구 분 변경 전(’17년) 변경 후(’18년) 1 지급상한액 (설문 1건당 15천원) 월 600천원 (월 40건×15천원) 월 750천원 (월 50건×15천원) 조사기간 10개월 8개월 월 조사건수 40건 50건 2 모니터요원 수 10명 11명 3 <상가임대차 분야> 소요예산 60,000천원 64,800천원 ※ 예산 변경액 산출근거 : 4,800천원 = 600천원(60시간×10천원)×8개월 ※ ’18. 4. 6. 상가임대차 분야 모니터 요원 10명 선발로 요원 1인 추가 선발 필요(5월중) □ 변경사유 ○ 모니터링 기간 단축(’17년 10개월 → ’18년 8개월)으로 인한 모니터요원의 월별 조사건수 증가(’17년 40건 → ’18년 50건)에 따라 지급상한액 변경 ○ 적시 데이터 활용 및 제공을 위한 모니터요원 추가(1명)에 따른 예산 반영 □ 행정사항 ○ 모니터요원 추가모집 - 사유 : 신속,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설문내용 입력?점검 전담요원 확충에 따른 모니터요원 1명 추가 필요 ? 점검 필요 건수(월) 증가 : ’17년 400건 → ’18년 500건 ? ’17년 조사요원의 자료입력 방식으로 운영 시, 요원 연령대(50~60대)가 높아 전산화 작업의 어려움으로 입력 오류 건 다수 존재 - 방법 : 선발절차, 방법 및 심사 등은 「20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과?3130, 2018.2.27.)」준용 ※ 선정기준 등 별첨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 참조 - 추진일정 ? 공고 : 2018. 5. 3.(목) ~ 5. 10.(목), 8일간 ? 선발 : 2018. 5. 15.(화) ○ 소요예산 : 64,800천원 - 산출근거 ? 조 사 : 60,000천원=10명×750천원(50개 상가×15천원)×8개월 ? 입력?점검 : 4,800천원= 1명×600천원(60시간×10천원) ×8개월 - 예산과목 :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안내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상인 보호, 공정한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기간 : 2018. 5. 3.(목) ~ 5. 10.(목) ※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 연장 2. 분야별 모집인원 : 상가임대차 1명 3. 선정기준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평가 -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격증, 모니터링단 참여경험,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 모니터링단 지원동기 등 4. 근무형태 : 현장활동 5. 활동내용 : 서울지역 주요상권 임대현황 모니터링 6. 활동기간 ○ 2018. 5월 ~ 2018. 12월 (예정) ※ 추후 제반사정상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 7. 모니터요원 교육 : ’18년 5월 중순 8.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 보수 :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 월별 활동비 상한액 : 75만원 - 모니터링 요건(제보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9. 모니터링단 신청 ○ 지원방법 : 제출서류 E-mail 제출 ○ 제출서류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 제 출 처 : 아래 E-mail로 제출서류 제출 - E-mail : starry77@seoul.go.kr ○ 발 표 : 2018. 5. 15.(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내용 확인 필요. ○ 위촉 및 교육일정 : 5월 중 시행 10. 유의사항 ○ 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과 담당자 ☎ 213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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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100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경 (02-2133-5157) 관리번호 D00000335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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