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가설건축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23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代김근주 05/02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8.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공원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어린이대공원-3253(2018.4.24.)「서울어린이대공원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및 축조신고 협조요청」 ? 광진구 건축과-9739(2018.4.19.)「가설건축물(공공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 ? 공원현황 ? 위 치 : 광진구 능동로 216일대 ? 면 적 : 560,552.0㎡ ? 주요시설 : 놀이동산, 연못, 분수,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등 ? 도시계획 : 최초 1971. 8. 1(건설부고시 제498호) 최종 2014. 8. 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8호)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구조 면적(㎡) 비 고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원관리용 (미화원 휴게실, 동물 사료창고 등) 어린이 대공원내 컨테이너 5.2㎡ 미화원 휴게실 4.0㎡ 36.0㎡ 동물사료창고 등 6.0㎡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 동법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허가기간) 및 제20조(요금감면) ? 검토결과 ? 점용대상 여부 : 점용허가 대상 -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점용허가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 점용허가기간 : 3년 -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이내 제한 - 점용기간 : 2018. 5. 4.~ 2021.5. 3. (3년)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 점용료 : 감 면 -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3항 ? 조치계획 ? 점용허가 협의(승인) 통보: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 가설건축물 축조 협의(의견없음) 통보: 공원녹지정책과→ 광진구(건축과) 붙임: 1. 점용허가 승인요청 공문(서울시 설관리공단)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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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가설건축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2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35248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