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PC방) 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관리요소로써,「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3.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해당 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뿐만 아니라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기존 건축물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해당시설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5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해 용도완화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용도완화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에 어려우신 점 충분히 이해하나,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와 관리방향 등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허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5/0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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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66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524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