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자료 협조요청(추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자료 협조요청(추가)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3,4(2018. 1. 2.)호 및 서울시 조사담당관-2183(2018. 2. 7.)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퇴직전 근무부서를 통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후 취업가능판단을 받은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함에 따라 4. 우리단 퇴직예정 공직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사전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5. 관련 부처(부서)에서는 취업예정기관과의 계약현황을 2018. 5. 3. (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예정 공직자 : 강석원(60.8.28)/ 취업예정기관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근무기간 직위 직급 소속 비고 ‘16. 1.1 ~ ’16. 2. 3. 민원해소담당관 지방서기관 감사위원회 2. 4. 조직개편 (민원해소담당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흡수) 붙임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양영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05/02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6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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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자료 협조요청(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634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관리번호 D0000033520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