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4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04/04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자진사임한 인권위원회 위원 발생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일부 위원의 임기를 정정함으로써 인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촉위원 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및 직위 : ○ 주요 경력 ?? 위촉 사유 ○ 성평등 분야를 바탕으로 노동, 차별 등 다양한 관련 분야 활동을 통해 국내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 기 : ’18. 4. 18(3차 임시회 개최 예정) ~ ’21. 4. 17. ※ ’16. 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함 ?? 기존 보궐위원 2인 위촉기간 정정 ○ 정정 사유 :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18.3.28) 개최 시 논의사항 - 인권위원회 운영의 단절 없는 연속성을 중시하여 ’16. 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제15조 4항(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 임기는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최근 위촉된 보궐위원 2명의 임기도 잔여기간에서 3년으로 정정 필요함 ○ 정정 개요 성명 위촉일 기존 임기종료일 정정 임기종료일 2017-08-16 2019-02-01 (1년 6개월) 2020-08-15 (3년) 2018-02-08 2019-02-01 (1년) 2021-02-07 (3년) ??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등 확인 필요 ※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6년 이상 연임 여부, 성별 및 장애인 비율 적정 여부 등 ○ 위촉장 수여(신규위촉 위원 및 위촉기간 정정 위원) : ’18. 4. 18. 붙임. 위촉위원 후보자 이력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43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3323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