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388(2018. 4.26.), 1429(2018. 5.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시설·환경 및 민원실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위하여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자체 심사표 및 증빙자료를 2018. 5.30.(수)까지 기한지켜 시민봉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개요 1) 대상기관 [신규선정] 민원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중 행복민원실 미선정 기관 및 국세청 일선관서(세무서) [재인증] 2014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2014년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기관 및 2014년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신규인증기관 2) 기관추천(신규대상): 서울시 추천 기관수 5개 ※ 재인증 대상기관 확인 및 신청방법 [붙임1, 3] 반드시 확인 3) 선정방법 [신규선정] 시도 자체 심사·추천을 거친 지자체 및 희망하는 시도교육청, 국세청(세무서)를 대상으로 행안부 심사로 최종 대상기관 선정 [재인증] 대상지자체에 대해 신규선정 절차·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재인증: 신규선정기관의 최저기준(점수) 이상 충족기관 나. 제출사항 1) 제출자료 및 방법 : 자체 심사표[붙임2 양식], 증빙자료 책자형태로 1부 제출[붙임1 참조] 2) 제출기한: 2018. 5.30.(수) 기한엄수 3) 유의사항: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6개 이상 자치구 신청시,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 서울시 자체 평가 실시 후 상위 5개 자치구 추천 예정 붙임: 1.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 1부 2. 자체 심사표 1부 3.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1부 4.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유미옥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5/02 代박성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5)
15189473
20210925123506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0381
D0000033522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