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안전관리 강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안전관리 강화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4274(2018.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규정에 따라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부터 포장된 상태로 반출·유통·판매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의10 1. 닭·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 표시사항 : 합격표시, 작업장(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통시장 내 일부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상기 위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있는 바, 각 자치구는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가 위생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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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안전관리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335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519451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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