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허가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 1. 우리사업소의 긴급자동차 중 허가 만료기간이 도래한 아래 차량에 대해 긴급자동차 지정을 재신청하여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차량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긴급자동차 허가기간 용도 비고 1 98가1591 광림절연 고소작업차 2015.05.08~ 2018.05.07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정비) 허가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 2 81조1252 현대15톤 덤프트럭 2015.05.08.~ 2018.05.07 도로안전시설물 점검, 순찰 (제설작업 및 수해복구 작업) 나. 소요예산 : 금10,000원 - 5,000원(수수료:수입인지) × 2대 = 10,000 다.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라. 집행방법 : 담당자 선결제후 개인계좌 입금 붙임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욱첨 기전과장 05/02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2496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2 /전송 02-2040-0365 / / 부분공개(6)
15189288
20210925123506
본청
기전과-2496
D00000335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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