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재분류 요청(No. 3331) 1.시민권익담당관-609(2018.4.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의회 김인호의원이 처리를 의뢰하여 하천관리과로 분류된 2건의 민원을 검토한바, 우리부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다른 부서로 재 분류를 요청합니다. 가.민원인 : 김인호 시의원(동대문3/더불어민주당) 나.민원내용 - 장미, 벛 꽃길 조성(고산자교~신답역 제방) - 출렁다리 신설(마장동 먹자골목 제방에서 청계한신아파트 앞 제방) 다.검토의견 : 해당 시설물 설치 위치는 청계천의 제방부분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별표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의거 하천의 제방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청장 소관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성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곽민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5/0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88 /전송 2133-1044 / kmch7@seoul.go.kr / 부분공개(6)
15187441
20210925123506
본청
하천관리과-6638
D00000335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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