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옥외영업)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092(‘18.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 식품접객업체 등에서 옥상 등 불법 증축한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여 음식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명 “루프 탑(Roof Top)” 형태의 영업행위에 대해 위생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옥상 영업’...불법 판친다.(‘16. 10. 6.,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옥상 외식시설 ‘루프탑’ 카페 ‘안전 사각지대(’17. 12. 1., SBS뉴스) 3.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관내 식품접객업체 중 상기와 같이 옥상 등 불법 장소에서 음식 등을 조리·판매·제공하는 영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홍보 등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 을 송부하오니 자치구별 옥외영업 가능지역 지정 등 에 활용 바랍니다. 붙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02 김귀남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철환 시행 식품정책과-122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86252
20210925123506
본청
식품정책과-12292
D00000335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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