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코세프]

성동소방서 수신 (주)코세프 대표이사 귀하 (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523호 (성수동2가))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코세프]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56 (북가좌동) 지하1층 서대문 식자재마트’ 현장 소방시설관리업체로서, 거실 제연설비(통로급기, 거실배기)가 철거되어 정상적인 제연설비 기능이 상실 되었음에도 2017년 12월 4일 ~ 6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제출하여 위반?적발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경고(시정명령) 2018.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의 다목 2호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보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5/02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52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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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코세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65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보형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35190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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