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5년도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166(‘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15년도)을 ’18.5.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시군구 지역추진계획 제출요청 공문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주무관 정미숙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5/0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5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msch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84355
202109251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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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51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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