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알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개정 이전 법률)」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종로구청장은 시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사본을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 등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32호 다. 게 재 일 : 2018. 5. 3.(목) - 시보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조경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5/02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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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111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5170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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