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행정처분(경고) 통지[능동주유취급소]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행정처분(경고) 통지[] 1. 예방과-6144(2018. 4. 20.)호 『위험물 처분 사전통지서[]』 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능동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사항의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2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용정지 60일)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내용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제조소 등 (허가번호 및 연월일) 위반사항 위반 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4.08.07.) 변경허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경고 (1차) (2018.5.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1)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 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 (광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5/0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675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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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행정처분(경고) 통지[능동주유취급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50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35212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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