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응답소 현장민원↔일반민원 전환기능 개발에 따른 의견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민원신청 편리성 및 직원의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응답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시민 및 관련 부서의 건의에 따라 120 다산콜재단에서 유입되는 현장민원을 일반민원으로(범죄신고의 경우 일반민원을 현장민원으로) 전환하는 기능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니 2018.5.4.(금)까지 검토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붙임1] 공간정보담당관-11111호(2017.9.29.), 민원 20170828902428번 및 20170926905548번 - [붙임2] 민생사법경찰단-3532(2018.2.23.)호 - [붙임3] 현장방문 간담회 결과(강동구, 2018.3.28.), 응답소 개선요청 2번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20시스템에서 유입된 현장민원은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 이송 불가 - 현장성 민원이 아닌 경우도 현장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스마트불편신고에서 접수되는 민생사범신고-불법대부업광고는 일반민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다른 채널에서 접수되는 민원은 현장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방식 상이 다. (개선후) 민원종류 변경처리 흐름도 (시민) (120상담사) (민원처리담당자) (120상담사) (응답소통합접수자) (민원처리담당자) ① 민원 신청 ② 민원 분배 ③ 변경요청 ④ 변경처리 ⑤ 민원 재분배 ⑥ 답변처리 스마트불편신고 120전화상담 문자 등 민원처리 담당부서 및 처리자 분배 민원종류 변경요청 민원종류 변경처리 기관(부서) 분배 or 타 기관 이송 답변처리 (민원종결) (120상담시스템) (120상담시스템) (응답소시스템) (120상담시스템) (응답소시스템) (응답소시스템) 라. 검토의견 작성양식 검토대상 기능 검토의견 (가능/불가능) 불가능 경우 사유 비고 현장민원 ↔ 일반민원 전환 기능 4.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부터 분기별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강동구 간담회 결과(붙임3)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간정보담당관 협조 공문 및 시민 민원 3부 2. 민생사법경찰단 협조 공문 1부 3. 강동구 현장방문 간담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숙 응답소팀장 이강년 시민봉사담당관 전결 05/02 代박성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29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2133-0789 / ksh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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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봉사담당관-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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