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근무지정 변경보고(5.4)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 진압대 근무지정 변경보고(5.4)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6호] 제6조(교대제 근무)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청예규 제1호] 다. 소방행정과-13913(17.12.07.)호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시간 산정 규칙 등 안내” 2. 현장대응단 진압대의 소방력 확보를 위한 근무지정 변경을 보고합니다. 가. 사고자 및 사유 : 1대 소방교 이주용 휴가변경으로 인한 근무지정 변경 나. 근무지정 변경내용 날 짜 근 무 지 정 변경 전 변경 후 5월 4일(금) 당번 신건호(3대) 주간 이주용(1대) 야간 신건호(3대) 끝. 담당자 이주용 진압1대장 오병주 지휘1팀장 이봉학 현장대응단장 05/02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95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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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 진압대 근무지정 변경보고(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957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관리번호 D0000033519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