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588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성복 조대복 05/02 오임석 협 조 시설과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정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5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과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정산 보고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11명의 초과근무수당이 오지급 되어 정산처리하고자 함 ?? 대 상 : 외 10명 ?? 내 용 ? 초과수당 산정에 필요한 수당호봉의 오기입으로 초과수당 미지급 ① 1월 호봉상승되어 2월급여(1월 초과분 포함)부터 초과수당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 공무직원: (총4명) ※ → 초과근무가 없어 정산액 미발생 ② 2월 호봉상승되어 3월급여(2월 초과분 포함)부터 초과수당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 공무직원: (총5명) ③ 3월 호봉상승되어 4월급여(3월 초과분 포함)부터 초과수당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 공무직원: (1명) ? 3월 초과근무 시간 오류산정으로 일부 미지급 : (2명) 연번 성명 2월급여 정산액 (1월 초과분) 3월급여 정산액 (2월 초과분) 4월급여 정산액 (3월 초과분) 정산합계 비고 1 0 57,180 41,500 98,680 2 0 45,630 39,030 84,660 3 0 57,180 41,510 98,690 4 0 45,630 34,890 80,520 5 0 37,390 107,030 144,420 6 0 0 39,030 39,030 7 3,850 13,210 13,210 30,270 8 0 0 111,040 111,040 9 32,440 57,180 41,510 131,130 10 39,030 41,510 32,440 112,980 11 32,520 57,320 41,620 131,460 합 계 107,840 412,230 542,810 1,062,880 ?? 향후계획 ? 처리내역 본인 통보 ? 5월 급여지급시 정산 조치 붙임: 1. 1 ~ 3월분 초과수당 정산내역 1부. 2. 기지급 2 ~ 4월 급여내역 및 수당호봉재정산 내역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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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3506
본청
시설과-2588
D000003352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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