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67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5/02 이동수 협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의 이동욕구 충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수행할 법인(단체)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부족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확충함으로써 이동권 향상 도모 필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 결과, 급속충전기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설치 개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30.5%) ※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참조(한국장애인개발원, ’16.10.) ○ ’18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선정 - 다중이용시설 등 60개소에 설치, 총 102,000천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 ??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급속충전기 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접근성 확보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심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 - 설치장소 확보 및 설치 후 급속충전기 관리(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 선정대상 : 1개 법인(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방법 : 공모 참여 법인(단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PPT 발표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업수행자 선정하여 협약 체결 ○ 사업예산 : 총 102,000천원 내외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 부적합으로 판정시 추가 보조금을 미교부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18. 5. ~ 12.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일상감사 의뢰 ?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지원단체 심사 선정 ?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 사업평가 및 정산 · ’18. 5월 · ’18. 5월 · ’18. 5월 · ’18. 5월 · ’18. 6월 · ’18. 8월 · ’18.12월 1 사업공모 ○ 공고기간 : ’18. 5. 8. ~ 5.23.(16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안내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평가?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비 정산방법 등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외대상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발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2 공모접수 ○ 접수기간 : ’18. 5.23.(수)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2)신청양식 및 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자료 3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추후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 9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역 할 :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법인(단체)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5.30.(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노조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중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법인(단체) - 심의내용 ? 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 및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선정결과 발표 : ’18. 6. 1.(금) 예정, 시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서울특별시장-단체장 간 협약을 체결하되, 사업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후 1회차(6월, 33.3%), 중간 평가 후 2회차(잔여분) 지급 - 사업비(보조금) 지급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 ○ 사업추진 : 약정체결일 ~ ’18.11.30.(금) < 중간평가 실시 > ?? 개최시기 : ’18. 8월 중 1일 ?? 주요내용 : 사업 추진 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 - 급속충전기 설치 기관 담당자의 만족도 및 설치 후 관리실태, 이용자 수 등 ?? 조치사항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 2회차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5 평가 및 정산 ○ 평 가(’18.12월) - 내 용 : 1)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2)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검증 - 방 법 : 사업수행 법인(단체)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조 치 : 평가결과를 법인 측에 통보하여 미흡사항 조치 ○ 정 산(’18.12월) - 보 고 :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확인 - 결 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Ⅲ 추 진 일 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5. 8. ~ 2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5.30. ○ 선정 법인(단체) 교육 및 협약 체결 : ’18. 6. ○ 사업실시 : ’18. 6. ~ 11. ○ 평가 및 정산 : ’18.12. 붙 임 : 1.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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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867
D00000335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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