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련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789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류민국 유규용 05/02 배형우 협 조 -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련 -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2018. 5.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련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효율적인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하여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련 담당자 실무교육 안내 : 희망복지지원과-7054(2018.04.04.)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4. 23.(월) 15:00 ~ 18:00 (3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 참 석 자 : 자치구 의료급여 담당자 28명 ○ 주요내용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 - 자격관리 및 산정특례 업무처리 방법 안내 ○ 강 사 - - □ 교육순서 시간 교육내용 비고 15:00~15:05 (05’) ○ 참석자 등록 15:05~16:40 (95’) ○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 공단본부 16:40~17:50 (70’) ○ 자격관리 공단본부 17:50~18:00 (1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교육내용 1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 ○ 기관별(공단, 보장기관) 부당이득금 업무처리 구분 ○ 개설기준 위반 유형별(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환수업무 처리 절차 ○ 지급보류 및 지급거부 절차 2 자격관리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수급자 자격조회, 진료확인번호 승인 등)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교육사진 ?? 행정사항 ○ 실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시간 인정 --------------------- 3시간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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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련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789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351955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