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1차) 통보 2018년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니 자치구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년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1차) 나. 대 상: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등 2개소 다. 재배정액: 금10,665,000원(금일천육십육만오천원) 라. 재배정내역(1차) (단위: 천원) 건명 ?예산액 재배정액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수어통역센터장비보강 37,479 34,074 3,405 12,410 10,665 1,745 ※ 2018.4.30.(월) 재배정(1차) 자치구: 강서구, 노원구 ※ 재배정(2차) 계획 - 대상 자치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 2018.5.9.(수) 신청(보완) 자치구에 한하여 ‘18.5.11.(금) 재배정 예정 - 보완 세부내역은 붙임 1(재배정 내역) 참조 마. 집행 및 정산: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 각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 전 수어통역센터 자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시설 세출예산서 및 예산 의결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바. 교부조건: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 정산(반납) 사.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붙임 1. 2018년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
15181053
202109251235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503
D000003351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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