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011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5.2(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공동주택 (12,0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자문 리모델링 쉬운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3 장현수, 이명식, 신경선 구조 1 김정선 설 비 2 이종혁, 박찬정 계 7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선정 18-소4-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462,771.40㎡) ○ 지역·지구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7.95%, 용적률 276.86% 연면적 2,164,839㎡,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2,0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 11. 02 :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13. 05. 02 :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13. 05. ~ 09. : 공공건축가 자문 ○ ‘14. 03. 05 :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공건축가 자문결과) ○ ‘14. 10. 14 : 제29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 01. 22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08. 05 : 사업시행계획인가 ○ ‘17. 05. 02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07. ~12. :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건축가 재자문 ○ ‘17. 12. 27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 03. 26 : 제8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보완) 2016. 07. 07 ? 논의사항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의 적정여부. ? 주요 변경사항 ○ 세대수 변경(소형평형 증가 : 11,106 → 12,032 증 926세대) ○ 장애인 승강기 면적 제외, 30층 이상 승강기 2대 설치 ○ 단지 배치계획 변경 (폐쇄적 공간구조 개선,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 계획 변경 (주요지점, 수직동선, 산책동선 연결강화) ○ 보행브릿지(2개소) 삭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주거동 형태변경 (세대간섭, 향 및 통풍개선) ○ 부대복리시설 계획 변경(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4개 단지로 구분)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상가 활성화를 위한 스트리트형 계획)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건축위원회 심의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미반영 사항 관련하여 검토 필요.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서울시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45㎡ 이하로 권장 미반영 - 당 사업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29㎡, 39㎡, 49㎡, 59㎡)하였으며, 이에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결정된 사항으로 금회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강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2개소)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9호선 오륜역 강동대로변 공공공지는 당초와 같이 정방형 형태로 검토되어야 공공공지의 효율성 및 도로 가각부 조망, 미관 등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기 정비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 시 협의 완료된 사항임 ○ 금회 면적 축소되는 공공공지③(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인접)은 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완화차로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공공공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 감소되는 부분은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공공공지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형태가 조정되는 공공공지④(지하철 9호선 가칭 오륜역 인접)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를 위해 결정한 시설로서 최초 결정 당시 구체적인 지하철 출입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공지 형태 및 면적을 임의로 설정하였음 ○ 현재 도시철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설계(안)이 마련되어 금회 정비계획 변경시 당해 출입구 설계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지 형태를 변경하고자 함 끝.
15180654
20210925123506
본청
건축기획과-9011
D000003351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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