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012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0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3차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4.25.(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 (17,234.90㎡) 공동주택(657) 및 부대복리시설 33/4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경관+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4.25.(수)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 1-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 의결번호 2018-소3-1 심의결과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심의 내용] 경관+건축분야 자문 ▣ 기 심의시 지적사항 및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분야> ○ 공개공지의 계획 및 디자인은 공공에 개방되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개선 바람. ○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적 성격이지만 단지 다른 외부공간 등은 입주민만의 사적영역 분위기의 공간 등도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 등 계획 검토 바람. ○ 태양광 패널 설치시 경관 및 주동 입면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위치 선정 및 파라펫 계획 등을 검토 바람. ○ 고층 주동 옥상조경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철로 인한 진동문제 등을 고려 주동의 거리를 좀 더 이격되도록 검토 바람. ○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대책 검토 바람. ○ 105동 주동 평면계획에서 승강기실 옆 침실은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승강기와 계단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의 통풍과 채광의 개선을 위하여 공용홀의 오픈 부분을 확대 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바람. ○ 연도형상가는 서비스 공간에 연결되는 통로 또는 외부에 캐노피 설치 등을 검토 편의성을 증진하기 바람. ○ 남측 차량출입구 진출입 동선계획(바닥 진출입) 표시 수정 바람. <구조분야> ○ 102동, 103동 사이 동간 간격이 2개동의 벽면 수압 면적과의 차이가 커서 풍속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태양광 발전 판넬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체 및 판넬 자체의 박리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방진매트 등 면진 방진조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전이기둥, 전이보에 적용하는 특별상세의 구체적인 설명과 추후 반영되도록 도면에 명기 바람. ○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비틀림 강성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명기하기 바람. 끝. 2018. 4. 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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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3506
본청
건축기획과-9012
D00000335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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