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자체심사 의결서 =========================================== 부분공개(7)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미용산업 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사대상 : 미용 관련 기능 경진대회 (2건)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부상없음) 3. 의결내용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에 의거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상장 수여로 적절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됨 ? 심사대상이 개인·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미용 산업·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 수여를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함 4. 시상매수 : 총 7매 (내역 별첨)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위 행사는 정기적인 문화 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의 상장 수여(부상 제외)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 1. 상장심의내역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2018. 5.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시장상 수여 자체심사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05/02 강태웅 위 원 경제기획관 김태희 김태희 위 원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김경탁 위 원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박태주 위 원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최판규 간 사 패션산업팀장 유제우 유제우 담 당 주무관 유경아 유경아
15180095
20210925123506
본청
문화융합경제과-4571
D00000335198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