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6751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규범 지우선 이상훈 김종근 05/02 황보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28 번, 김윤모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 위원 요구자료 각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지 우 선 ☎2133-3517 담당자 이 규 범 작 성 일 : 2018. 4. 27. 김 윤 모 위원 ○ 요구번호 : 2018-28 ○ 요구내용 세입-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의 세입예산 미징수 사유 - 2017년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간의 대여 실적: 사용업체, 사용기간, 사용료 등 - 상기 시설의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또는 대여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 2. 세입-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용 - 상대방, 대여명목, 원금, 이자율, 이자발생기간(또는 귀속연도), 이자수납일, 만기일 등 - 2017년 예산편성시 이자수입(세입)을 예산에 불포함한 사유 - 2018년 이자수입(세입)예상액 3. 세입-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의 세부내용 - 상대방, 대여명목, 원금, 이자율, 만기일 등 - 2017년 예산편성시 이자수입(세입)을 예산에 불포함한 사유 -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다음연도 이월사유) - 2016년 미수납액처리(다음연도 이월액)이 2017년 세입의 전년도이월액에 미반영된 사유 4. 세입-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의 세부내용 - 임대물건의 내용: 물건종류(토지/건물 등), 소재지, 임차인, 임대차기간, 월임대료, 사용료 등: 노원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 자재창고, 강남주민편익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송전선로 선하지, 강남자원회수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 연체 임대료 현황: 2017년말 현재 기준 임차인별 미수 임대료 - 임대료수입 관련 2017년 부가세 신고내용(if any) - 2017년 예산편성시 사용료 수입을 세입에 불포함한 사유 5. 사고이월 관련 담당부서의 연락처 - 사업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6.(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대기-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이월사유 - 사전절차 지연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7.(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대기-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이월사유 - 사업지연 사유: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 배정 지연 및 외자조달구매 지연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8.(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대리-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과 자산및물품취득시의 이월사유 -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 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9.(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대기-전기이륜차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의 이월사유 - 전기이륜차 부품수급 부족 발생 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10.(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대기-한강변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시설비 및 감리비의 이월사유 - 내진설계를 추가한 사유(당초 설계시 적합한 내진설계를 미반영한 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11.(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환경보호일반-서울형GT육성을 위한 R&D지원-연구용역비의 이월사유 - 사전절차 지연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12.(사고이월) 일반회계-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폐기물-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시설비의 이월사유 - 환경부의 변경된 지침 내용과 과업내용 검토, 협의 지연 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13.(사고이월) 도시개발특별회계-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폐기물-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도시개발)-시설비의 이월사유 - 지명작가 추천, 상징조형물 선정, 재무과 계약의뢰 등의 절차 지연 사유 - 향후 집행계획(또는 대책)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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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3506
본청
환경정책과-6751
D00000335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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