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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03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05/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김문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안) 2018. 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Ⅰ 시범단지 공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구의 책무)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서울형 리모델링)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08호] ?? 추진경위 ○ 2017.06.08 용역착수 ○ 2017.08.~10.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리모델링 관련 심의 간소화방안, 시범단지 공공지원수준 설정 등 ○ 2018.01.26 공모계획 설명회 개최(자치구 실무담당자 대상) ○ 2018.03.02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 2018.04.06 공모접수 완료 ?? 공모결과 ○ 신청단지 현황 - 04월02일(월) ~ 04월06일(금) 총 5일간 자치구별 시범단지 접수 - 12개 자치구 22개 단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 (리모델링 조합결성단지 2개소, 추진준비 4개소, 신규 16개소) 연번 구분 단지명 자치구 준공 연도 용적률 (%) 층수 (층) 동수 (동) 세대수 (세대) 동의율 (%) 1 조합결성 응봉 대림1차아파트 성동구 1986.10 215% 15 10 855 71.6% 2 등촌 부영 아파트 강서구 1994.12 219% 15 7 712 75.3% 3 추진(준비) 위원회 남산타운 아파트 중구 2002.05 203% 18 35 3,116 12.0% 4 강촌아파트 용산구 1998.01 423% 22 9 1,001 4.2% 5 목화 아파트 영등포구 1977.10 218% 12 2 312 32.7% 6 문정 시영 아파트 송파구 1989.03 232% 14 10 1,316 12.1% 7 신규 회현별장 아파트 중구 1980.11 307% 5 1 24 26.1% 8 효성 아파트 노원구 1995.06 119% 5 13 340 20.2% 9 밤섬현대 힐스테이트 마포구 1999.07 284% 25 2 219 11.4% 10 센츄리 아파트 구로구 1994.03 274% 15 5 391 11.3% 11 신도림 우성 1차 구로구 1992.12 250% 15 2 169 26.0% 12 신도림 우성 2차 구로구 1996.11 271% 15 3 239 28.8% 13 신도림 우성 3차 구로구 1993.12 253% 15 3 284 20.4% 14 대림코오롱 아파트 영등포구 1998.10 352% 25 5 481 23.0% 15 대림 현대 3차 영등포구 1997.10 325% 30 7 1,162 13.3% 16 롯데캐슬 갤럭시1차 서초구 2002.08 312% 25 5 256 22.6% 17 강변 삼부 아파트 강남구 2000.09 336% 14 1 48 44.0% 18 문정 건영 아파트 송파구 1993.01 255% 15 5 545 27.2% 19 문정 GS프라자 아파트 송파구 1992.07 296% 9 1 18 61.1% 20 마천 아남아파트 송파구 1992.12 293% 16 1 122 25.4% 21 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강동구 1992.06 255% 11 1 83 29.0% 22 길동 우성2차아파트 강동구 1994.10 308% 18 6 811 28.8% Ⅱ Ⅰ 시범단지 선정계획 ?? 선정기준에 따른 단지별 현황 ○ 연 번 구분 단지명 자치구 기준1 (준공년도) 기준2 기준3 (동의율) 기준4 (주택시세) (만원/3.3㎡) 용적률 주차대수 내진설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시범단지 선정 심사계획 Ⅲ Ⅰ 시범단지 지원계획 ?? 서울형 리모델링 실현화을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 ○ 주요 과업내용 - 리모델링 단지 현황분석 (주민설문조사 포함) -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요건을 만족한 유형별 기본계획(설계) 수립 -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성 적용 방안(참고자료: 붙임#1, 2) - 부동산 가격추정 및 개별분담금 산출 - 사업실현가능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필요시) 등 홍보업무 지원 ○ 용역 실시단지 : 최종 확정된 시범단지 ○ ?? ○ 기대효과 ?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장?단점 홍보 ? 리모델링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증대 ?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 다양한 유형의 리모델링 확산 ? 주 민 :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추진 ? 자치구 : 공공성 확보 Ⅳ Ⅰ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행정사항 (시 ⇒ 구) - 시범단지 선정결과 통보 -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성분석 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배포 - 나라장터를 통한 용역발주(6월 중) ○ 기대효과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보완 추진 ○ 향후추진계획 ※ 붙임1 : 지역공유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안) 붙임2 : 서울형 리모델링 이행 협약서(안) 붙임 1. 지역공유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안) 서울형 리모델링에 따른 지역공유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안) ① 리모델링 사업시행자는 주택단지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간(이하 "지역공유시설"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허가) 신청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지원·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공유시설의 용도, 면적 및 운영계획 등을 확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③ 지역공유시설의 설치 기준은 단지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변 여건 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보다 작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 이상 2.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 350제곱미터 이상 3.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500제곱미터 이상 4. 1,000세대 이상 : 750제곱미터 이상 5. 1,500세대 이상 : 1,000제곱미터 이상 ④ 지역공유시설은 지역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역공유시설은 별도 시설로 설치하거나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지역공유시설은 가급적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⑦ 리모델링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운영기관에 해당 공간을 임대(무상임대 포함)하거나 필요에 따라 귀속시킬 수 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의 내용을 준용함 붙임 2. 서울형 리모델링 이행 협약서(안) 서울형 리모델링 이행 협약서(안) ( )리모델링 조합과 서울특별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 1. ( )리모델링 조합은 주변지역에 열린 아파트 조성을 위해 폐쇄형 담장을 개방형 담장으로 전환한다. 2. ( )리모델링 조합은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외부에 개방한다. 3. ( )리모델링 조합 및 ( )구는 단지 내 여유공간에 지역공유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간을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전에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논의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2018년 월 일 00 리모델링 조합 (인) 00 구 (인) 서울특별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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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0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35190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리모델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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