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희동 님 (경유) 제목 한강매점(강서1호점) 시유재산임대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 매점 강서1호잠실 매점 사용수익허가관련 시유재산임대료를 귀하의 요청에 따라 4회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나 4회분중 2회차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 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는「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납 시유재산임대료 부과내용 (단위 : 원) 구분 계 본세 연부이자/ 연체료 부가세 점용면적 과세일자 시유재산임대료 102,399,070 90,099,900 3,185,630 9,113,540 171㎡ ’18.2.5. 나. 납부기한 : 2018.5.13. 붙임 :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 고지서 1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5/01 代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79620
20210925123506
본청
운영총괄과-2935
D00000335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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