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대지안의 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대지안의 공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 대지안의 공지는「건축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제80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 제7696호(2005.11.8.공포, 2006.5.9.시행)로 신설되었으며,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지안의 공지 법 적용으로 인접대지경계로부터 2m가 적용될 경우 건축선은 인접대지경계인지 아니면 인접대지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인지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에서의 건축선은「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1항의 건축선을 말하며 제1항에서‘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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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대지안의 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33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5047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