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정보공개청구자의 신상정보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정보공개청구자의 신상정보 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질의요지 - 정보공개청구로 조합으로부터 대의원 명부를 받은 A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소유권 취득일)를 사전양해(동의) 없이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송부한 조합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청구자(이 경우 A)의 신상정보 전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054-810-013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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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정보공개청구자의 신상정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375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335135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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