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제3항 나. 市현장대응단-7288(2018.4.25.)호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 조사』 2. 위와 관련, 재난발생 시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업무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신청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구분 :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1) 관 리 자 :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부서의 장 (7시간) 2) 실 무 자 :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14시간) 나. 교육개요 1) 일정/인원 <실무자> 2018. 6. 11.(월) ~ 6. 12.(화) / 70명 내외 <관리자> 2018. 6. 14.(목) / 70명 내외 2) 대 상 : 긴급구조지원기관(90개 대상)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3) 장 소 :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서초동 소재) 4) 과 정 : 시민수탁교육 / 재난관리(관리자, 실무자) 5) 내 용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 제출기한 : 2018. 5. 8.(화)까지 라.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 3. 행정사항 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 나. 한개의 지원기관이 여러 소방서 지원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소방서로 제출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본 문서를 서울북부지사로 재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서울소방학교 재난관리실무 교육계획 1부. 2.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실무 교육신청 양식 1부. 3.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일병원장 담당자 명노선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04/30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rangpam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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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26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351306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