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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7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양해선 이웅희 이인근 04/30 한제현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2차)결과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개최한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18. 4.17.(화), 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4)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 외부위원(5) :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7. 8.25. ~ ‘18. 8.24. ◇ 용 역 사 : ㈜이산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 주요 과업내용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존 시설 운영현황 분석 및 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추정공사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운영 관리 계획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 ? 기존 시설 운영현황 분석 및 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 추정공사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 주요 자문내용 ○ 유량조정조 적용의 적정성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방안 ○ 소화방식(고온소화, 중온소화)의 적정성 ○ 악취배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 구조물 계획 및 사업계획(사업비)의 적정성 등 ?? 자문회의 사진 ?? 주요 자문의견(요약) - 유량조정조 용량을 하수도시설기준과 최근 5년간 초과횟수를 근거로 하여 68,700㎥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효율 확보를 위해 독립적 운영방안이 타당 - 악취기준은 물재생센터 상부 토지용도 및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악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혐오시설인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공정, 분뇨처리 공정 등은 지하화하고 유지관리시설은 상부에 배치하는 반지하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청천시 자연유하가 가능하게 하고, 하부공간이 물재생시설임을 시민들에게 인지시킴) - 유량조정조는 유량 및 수질의 시간대별 변동과 생물반응조 하수처리 능력과 연동하여 검토 요망 - 간이공공처리시설은 독립적 구성이 타당함 - 소화조 운전 방식은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중온 소화가 타당함 - 악취배출 기준은 상부와 주변 시설 이용계획과 연동하여 검토가 타당함 - 구조물은 반지하화 + 완전지하화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비 및 통합 1,2 처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 - 사업비는 실적공사비(낙찰율 고려할 것), 기계 및 전기 공사비 최적화, 기존 시설 활용방안 모색(전기, 분뇨 등) 등으로 절감방안 검토 필요 - 유량조정조 산정 방식이 맞다고 보았을 때, 20% 안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적정 용량은 83,000㎥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도 유량조정조를 통과하는지 판단 필요. 유량조정조가 강우시에도 저류효과를 줄 것임 - 활용부지에 입주할 시설에 따라서 악취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함. 개인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배출 악취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때, 처리비용이 막대할 수 있음 - 소화조의 운영성 등을 고려할 때(숙련도, 원료투입량, 종류), 중온소화방식이 적정할 수 있음 - 구조물의 경우, 반지하화 형식의 구조물이 되어야 하며,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을 위해 다자간 협의체 혹은 TF가 필요함 -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10.5hr에서 12hr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차침전지 HRT는 3hr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하수처리의 기본개념으로 보면, 일차침전지가 이미 유량조정조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가능하면 일차침전지를 확장하는 것이 과학적임 -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합당하나, 용량은 “2Q 처리” 같은 기술적 근거 없는 방식보다는 우천시 초과유량 처리개념으로 설계하면 됨. 이 경우에도 시설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소화방식은 중온소화가 적정. 다만, 지하화는 바이오가스의 통기 및 배출시설 설계에 따르므로 꼭 반지하화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사업규모가 크고,사업비의 가변성이 크며, 사업기간이 길어서 사업비의 산정과 조정을 위한 TF 혹은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는 방안 검토요망 -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유량조정조 적용사례가 잘 없으므로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방류수질 개선 등 면밀한 검토 바람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용량은 기존 주처리시설의 강우시 최대처리능력을 산정한 후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획시설용량에 대해 검토 바람 - 소화방식은 중온소화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슬러지 발생량을 감안한 시설용량을 검토 바람 - 악취 배출의 기준 강화는 강화하는 방안이 근무자의 환경개선에도 더 역할이 되도록 검토 바람 - 구조물 계획은 반지하(반복개)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산정에 대한 타당성은 다른 산출방식(최근 환경부 함수식)등을 검토 바람 - 중랑물재생센터 유량조정조는 독립적인 유량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 필요 - 현재 건설중인 중랑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AB계열 우선철거 반영) 계획과 일부 상충으로 총인처리시설 유입관로 계획변경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조정필요 - 서남 시설현대화 전체 용량이 163만톤/일이며, 현재 일 유입하수량이 로서 93~94%임에 따라 적정 운영여유율 확보가 곤란하므로 시설용량 추가 확보(총 200만톤/일) 또는 처리장별 처리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시설현대화 2단계 공사 전(1처리장 3계열 철거전)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우선시공으로 제2처리장 농축설비 개량 및 제2처리장 반류수 처리공정을 하수처리공정(MLE)을 전환하는 공사 필요 ?? 자문회의 결과 ○ 유량조정조는 각 하수처리시설간 유량변동에 대한 연계운전으로 대처가 용이하고 제한된 부지내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통합침사지 하부에 계획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정적인 처리효율 확보를 위하여 독립 운영이 되도록 계획 ○ 소화조 운전방식은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중온소화방식으로 계획 ○ 악취배출기준은 시설상부 및 주변시설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고 관련사례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적용 ○ 구조물 도입은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시설계획(반지하화, 지하화) 수립 ○ 사업비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자문의견 용역에 검토 반영 : ‘18. 5 ~ ○ 시설현대화 및 부지활용 방안 행정2부시장 보고 : ‘18. 5 ○ 시설현대화(2단계) 및 부지 활용계획 수립 : ‘18. 5 ~ 붙 임 : 1.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자문의견 조치계획(용역사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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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2차)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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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2차) 조치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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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7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선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3351479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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