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041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3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진경식 류훈 진희선 05/04 代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7.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6.1.27.), 같은 법 시행령 개정(`16.7.28.)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위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위원회 등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정함 ※ 2016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사항) 반영 ○ 타 법령 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16.1.19.)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전부개정(`15.12.29.) 󰏅 추진경위 ○ 조례개정계획 수립 : `17. 3.10. ○ 규제·입법예고, 부패·성별영향분석 심사, 갈등진단 : `17. 3.10. - 부패·성별영향분석 심사 결과(의견 있음) : 조례개정안 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추가 (심사절차, 심사기준, 결과 통보일 등) -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 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정책의 결정, 심의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없음) : `17.3.23.~4.12.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7. 4.28. 󰏅 개정내용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등 마련 및 교육대상 포함 -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함 -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정된 경우 우리 시 교육대상에 포함 ○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위원 대상을 확대함 - 사용비용 검증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 및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외 사유 등을 정함 -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제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고 회피 및 기피 절차 등을 정함 ○ 타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 정비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16.1.19.)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정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로 이관 등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7. 5.11. ○ 시의회 상정 : `17. 6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부패·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반영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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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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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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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반영 조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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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041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0019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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