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수도분야」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4080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송병욱 강신재 04/30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代한희선 급수부장 이규상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배수과장 이용구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2018년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현황 2 안전점검 결과 3 ?? 기관장 현장점검 및 간담회 3 ?? 교육 분야 3 ?? 홍보 분야 4 ?? 국가안전대진단 시민(현장관찰단) 참여 5 Ⅲ. 행정사항 5 「2018년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2018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c ?? 추진근거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1374(’17. 12. 5.)】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1474(’17. 12. 14.)】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 【시설안전과-18345(’17. 12. 20.)】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설과-67(’18. 1. 4.)】 ?? 진단기간 ○ 2018. 2. 5.(월)~4. 13.(금) 68일간 ☞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792(2018. 2. 23.)호로 추진기간 14일 연장 ?? 추진경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안전대진단 추진계획(시설과-67. ’18. 1. 4.) ○ 국가안전대진단 지침 및 관리시스템 사용 설명회 참석(안양시청. ’18. 1. 12.)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계획 협조요청(시설과-427. ’18. 1. 16.)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시설안전과-2057. ’18. 2. 6.)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회의〔’18. 3. 9. 시장단 회의 참석(본부장 보고)〕 ○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확인점검 추진(시설과-2344. ’18. 3. 14.)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자료 추진(시설과-3626. ’18. 4. 17.) ?? 진단대상 ○ 진단대상 : 총 285개소 확정(각 기관별 선정) - 공사장(1개소), 취수장(4개소), 정수장(6개소), 배수지(98개소), 가압장(102), 공동구(5개소), 현수관로(48개소), 공사장노출관(5개소), 공공청사(4개소), 상수도관로(6개소, 1.245km), 재건축?재개발(6개소)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현장 절개지 및 사면이 위험시설로 선정되어 있음. ?? 진단참여(기관 및 인원) ○ 본부, 수도사업소(8개소), 정수센터(6개소),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 총인원 : 1,356명(공무원 1,352명, 민간전문가 4명) ?? 진단방법 ○ 민관 합동점검, 자체점검(1차), 확인(표본 10% 이내)점검(2차) ○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분야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진단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안전관리실태, 법, 제도 등 Ⅱ 추진현황 c 총 평 □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분야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물과 절개지 및 사면이 있는 공사장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본부 및 산하사업소간 협조체계와 공사현장 관계자 참여의식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취지에 맞는 목적은 달성 했다고 볼 수 있음. ?? 안전점검 결과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동구 등 285개소 자체점검 ○ 확인(표본)점검 30개소 선정 ⇒ 본부 확인점검 실시 - 생산관리과, 시설과, 시설관리과 ⇒ 지적 및 조치완료 8건 ○ 민간 합동점검 현황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본부 및 민간전문가 1인, 본부 및 더안전시민모임 위원 3인 - 강북 및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환경부 주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 지적사항 35개소 : 조치완료 34개, 미조치 1개소(붙임2 참조) ☞ 미조치 사항 : 암사정수장 응집제 저장탱크 누출 감지센서 추가 설치 (5. 20. 조치예정) ?? 기관장 현장점검 및 간담회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현장 본부장 현장점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본부장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본부장 현장점검 및 간담회 동부수도사업소 대현산배수지 본부장 현장점검 ?? 교육분야 ○ 교육목적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 관계 공무원, 건설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8. 4. 6.(금) 13:00~15:00 ○ 교육대상 : 총 252명 참여 - 공무원 137명, 건설사업관리자 65명, 시공관계자 50명 ○ 교육내용 - 건설공사 시공분야 안전관리(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포함) - 화학사고 특성 및 사례와 대응절차, 화학물질 관리법 주요내용 등 ○ 교육현황 - 상수도사업본부 집합 교육 건설공사 시공분야 안전관리 교육현장 화학사고 사례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교육현장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등 자체 교육 남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홍보 분야 ○ 국가안전대진단 시민 홍보 - 수도요금청구서 활용 홍보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 및 SNS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 국가안전대진단 시민(현장관찰단) 참여 ○ 참여단체 : 관악구청 더안전시민모임 위원 3명 ○ 점검장소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현장 ○ 점검일자 : 2018. 3. 22.(목) ○ 주요 점검사항 - 기초기반, 절토부, 굴착사면 상태 - 현장주변 등산로 이상유무 - 배수로 상태 및 위험물 취급관리상태 등 ○ 점검위원 의견 및 당부사항 - 보행자(학생, 주민)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공사중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 공사 작업자들께서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시기 바람. Ⅲ 행정사항 c ○ 상수도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보고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조치 완료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 점검 (시설과 및 주관부서) 붙임 : 1. 기관별 시설물 목록 1부. 2. 점검실적 통계(국민재난안전포털 : safekorea.go.kr)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관별 시설물 등 점검 목록.xls

    비공개 문서

  • [붙임2] 점검실적 통계.xls

    비공개 문서

  • [붙임3]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분야 안전점검 결과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상수도분야」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080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335111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