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51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한동석 박서영 김명주 04/30 주용태 협 조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을 공모,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방향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맞춤형 문해교육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기초문자해득에서 생활문해교육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지원 강화 ○ 문해교육 관련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단계별 심화과정으로 육성 발전 < 주요 개선사항 〉 ? 자문회의 결과(’18. 4. 5)를 반영,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다양한 학습·체험경험 확대를 위해「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공모분야를 신설 ? 다양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요건을 완화 (40회 80시간 이상 → 횟수 제한없이 60시간 이상) Ⅲ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5월 ~ 10월(6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비문해·저학력 성인(장애인 포함) ○ 지원대상 : 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단체 등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지원규모 : 2개 분야 20개 프로그램(프로그램별 5백만원 내외) (단위 ; 개, 천원) 사 업 분 야 프로그램수 지원액 사업별 지원액 계 20 100,000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초·중등 문자해득교육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 가족문해 등 기초 생활문해교육 10 50,000 5,000 내외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 문해학습자를 위한 건강 체육, 미술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심리교육,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해교실, 연극·합창단 등 ??금융교실, 교통안전교실, 정보교실, 가족소통 교실, 문화예술교실 등 10 50,000 5,000 내외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소요예산 : 10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사무관리비 3) < 2017년 추진성과 > ? 23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인원 568명 참여, 84,019천원 지원 Ⅳ 공모 사업별 주요내용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10개 내외) 신청대상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 공모분야 ?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포함)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생활 문해교육 과정 포함(선택) - 초등 1~3단계, 중학 1~3단계 문자해득교육 - 금융문해(은행 ATM·인터넷뱅킹 사용 등),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등 기초 생활문해교육 운영요건 ? 운영 시간 60시간 이상(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최소 10명 이상(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10개 내외) 신청대상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 공모분야 ?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포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 문해프로그램 발굴 -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 문해학습자를 위한 건강 체육, 미술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심리교육,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해교실, 연극·합창단 등 - 금융교실, 교통안전교실, 정보교실, 가족소통교실, 문화예술교실 등 운영요건 ? 운영 횟수 20회 기준(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최소 10명 이상(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Ⅴ 세부 추진계획 <2018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4월) ⇒ 신청·접수, 심사선정 (5월) ⇒ 선정단체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5월)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5~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11월) ⇒ 우수 프로그램 발표 (12월) ① 사업공고 ○ 기 간 : 2018. 4.30 ~ 5.14(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등 ○ 내 용 : 공모분야 및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 ~ 5.14(5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5부(원본1, 사본4)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문해교육 담당부서에 신청 - 공모신청인이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문해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市에 일괄 접수 ○ 신청 제외·제한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시기 : 2018. 5월 중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위원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보조금 그액 조정·변경 가능 ○ 주요 선정기준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사업실적·전문성 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수 프로그램 및 심화과정 우선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8. 5월 중 - 자치구 통해 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④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교부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카드 구비 등 ○ 보조금 교부 : 2018. 5월 중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 → 문해교육기관·단체 ⑤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 2018. 5월 중 - 방 법 : 시·자치구 합동 및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 사전 지도점검 - 내 용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 조치사항:교육자료, 모집홍보 등 교육준비 미비사항 전 교육기관 시달 ○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2018. 6 ~ 10월 - 방 법 : 문해교원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링 - 내 용 :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모니터링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교육성과 향상방안 모색 ?학습시민 대상으로 문해교육 운영관련 설문조사로 발전방안 모색 ○ 운영성과 평가 : 2018.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모니터링단 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발표·확산, 부진사례 및 개선사항은 향후 평생학습 사업 반영 ⑥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2018.12월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자치구 보관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⑦ 문해교육 성과공유대회 개최 ○ 시 기 : 2018.12월 중 ○ 참석대상 : 150여명(문해교육학습자, 시민, 문해교육기관·단체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사례 발표, 문해 학습자 시화전, 시낭송회, 동아리 공연 등 ○ 진행방법 : 단체대표가 PT발표 후 심사위원 평가 및 분야별 시상 Ⅵ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18. 4.30~5.14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18. 5. 8~5.14 ○ 사업 심사 및 선정 --- ’18. 5월 ○ 선정기관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18. 5월 ○ 사업시행, 착수점검, 모니터링 등 --- ’18. 6~10월 ○ 운영성과 평가·정산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18.11~12월 Ⅶ 소요예산 ○ 총 액 : 103,300천원 ○ 산출내역 - 보 조 금 : 5,000,000원 × 20개 프로그램 = 1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3,300,000원 × 1식 = 3,300천원(심사, 평가, 모니터링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Ⅶ 행정사항 ○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게재 등 공모안내· 홍보(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자치구 협조사항 - 공모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포털 게재, 관내 문해교육기관·단체 안내 등 - 접수/제출 : 사업신청서 취합, 교육부 및 자치구 사업과 중복여부, 접수 유의사항,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착수단계 해당 기관·단체에 현장방문 사전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관리 철저 붙임: 1.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제출양식) 1부
15175713
20210925124926
본청
평생교육과-4351
D00000335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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