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비공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비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 청구일자 : 2018.04.17.(정보공개청구시스템) ○ 청구정보 : 국장방침서(총 12페이지 분량-붙임포함) - 문서번호 : 도시계획과-6852호(2015.05.06.)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방향 검토보고 ※ 당시 방침서‘비공개’설정 ○ 정보분류 - 청구정보는 GB특별법에 정한‘단절토지’GB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내 GB해제 검토가능 대상지 조사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보고서로서, 이후 절차를 통해 한차례 해제결정이 있었음(‘17.12.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당시 보고서 상 검토대상에 있었으나 금번에 미 해제된 단절토지의 경우에도 최근 GB해제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주변환경 및 토지의 여건변화로 추가 해제 가능성이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분류해야함 ○ 법적검토 -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또한, 이 보고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결론 : 비공개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공개요청 정보는 비공개 결정. 끝. 주무관 정미화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4/30 代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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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24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3505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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