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32번, 김정욱 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8537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광훈 변경옥 배형우 代배형우 04/30 김인철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32번, 김정욱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욱 위원 <요구번호 : 2018-32번> ○ 세입결산 ? 공통 - 전년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당해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이유 ○ 세입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사업수입 기본 징수결정액 내용, 미수납액 528,872,310 세부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 지난연도 수입 812,180,000원 내역 및 미수납액 1,399,597,850원 세부내역과 향후 회수계획 ○ 세입결산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 74,048,160원 내역 및 미수납액 사유, 향후 회수계획 ○ 세입결산 ? 장애인복지정책과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미수납액 24,924,370원 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 세입결산 ? 장애인자립지원과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미수납액 19,070,570원 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 세출결산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408,660,000이 남은 사유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산개발비 사고이월액 406,486,800원 관련 2단계 사업기간확정시기 및 2018년 예산으로 하지 않은 이유 - 일반예산(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집행잔액 134,431,280원이 남은 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사고이월 59,800,000 사유에 행사지연으로 적혀있는데 행사 내용 및 지연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사고이월 관련(시설비, 감리비) 중랑구 증축공사 개요, 착공지연 사유, 계약서사본(공사, 감리), 착공시점, 최근기준 감리보고서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 계약 내용 및 계약서 사본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현상설계 지연사유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중랑구 중축공사는 기능보강예산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관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21,668,879원 발생사유 - 어울림플라자(가칭)건립 및 운영 관련 2017년 운영실적 및 2018년 운영계획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출이 없는 이유는 향후 전망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기준, 현재 사업진행 현황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관련 민간자본사업보조 256,289,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축소사유 -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사업개요, 사업지연사유 -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사업개요, 사업지연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5,000,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현재 사업진행정도 및 향후전망 -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 관련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집행잔액 382,323,404원 남은 사유 ○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서남권 50+캠퍼스 건립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 ?? 세입결산 ○ 공통 - 전년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당해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이유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수납·관리하고 있음 ?비징수관 부서(어르신복지과 외 6개 부서)의 체납분 납부 금액은 ‘지난연도 수입(225-01)’으로 2017년까지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복지본부 세입 결산서 상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징수관 부서(어르신복지과)는 체납분 중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된 금액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16년 이전 미수납액 중 ’17년 수납된 금액) ※ 2018년부터 비징수관 부서 또한 ‘지난연도 수입’을 각 부서별 편성(세무과-6157,2017.3.15.) ○ 어르신복지과 - 기타사업수입 기본 징수결정액 내용, 미수납액 528,872,310 세부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기타사업수입은 시립 장사시설(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봉안함 판대수익, 분묘·봉안 관리비, 파지·고철 매각금액 등으로 이 중 미수납액은 분묘·봉안 관리비 미납 금액(체납)임 ? 미수납 총 4,853건, 528,872,310원 ?분묘·봉안 관리비 납부독촉 등 지속적으로 미납(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지난연도 수입 812,180,000원 내역 및 미수납액 1,399,597,850원 세부내역과 향후 회수계획 ? 지난연도 수입내역은 분묘·봉안 관리비 미납(체납) 회수금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시립장사시설(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분묘·봉안 관리비 미납액(체납) 등 회수금액 11,844건 1,309,640,350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1건 68,102,820원 등으로 ? 향후 분묘·봉안 관리비 미납액은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관리(체납자 현주소 일제정비 및 단계별 독촉 고지, SMS 문자발송, 6개월 이상 체납자 미납스티커 부착, 성묘기간 집중홍보 등)하고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납부 독촉 등을 통해 회수할 계획임 ○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 74,048,160원 내역 및 미수납액 사유, 향후 회수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6항에 의거 사용료 납부는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50플러스재단 ’18년도 사용료를 사용허가기간 개시 전년도(’17.12월)에 징수결정하고, ’18.1월 전액 납부 완료함 ?’18년부터는 징수결정과 수납이 동일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장애인복지정책과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미수납액 24,924,370원 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계약해지 보증급반납(2017은평늘봄 나형, 한국토지주택공사) : 24,819,970원 2) 장애인거주시설(삼성농아원)기능보강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납(동작구) : 46,590원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정산(성북구) : 50,280원 4) 2016년 인권침해 피해쉼터 운영 발생이자 반납(성북구) : 7,530원 ?향후 회수계획: 자치구 등 반납 독려(4월)하여 연내 회수 예정 ○ 장애인자립지원과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미수납액 19,070,570원 내역 및 향후 회수계획 ?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 1) 2016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집행잔액(송파구) : 17,931,500원 2) 2016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집행잔액(성북구) : 750,000원 3) 과년도(2012년) 장애인의료비 부적정 지급 환수금(성동구) : 383,100원 4)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발생이자(송파구) : 5,970원 ?향후 회수계획: 자치구 반납 독려(4월)하여 연내 회수 예정 ?? 세출결산 ○ 복지정책과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408,660,000이 남은 사유 ?당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예상수요(51,000명) 대비 사망·전출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17년 월평균 43,500명 지급) - 고령화로 인한 사망(연간 4,000여명), 수당 이중지급(생활보조수당)으로 인한 대상자 제외(3,500여명) 등 ※ ’17년 집행실적 감안하여 ’18년 참전명예수당 4,200백만원 감편성 (’18년 예산 26,400백만원 편성)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산개발비 사고이월액 406,486,800원 관련 2단계 사업기간확정시기 및 2018년 예산으로 하지 않은 이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은 그간 분야별로 흩어진 복지와 건강분야 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6년 4~9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1단계 사업은 ’16.8월~’17.4월, 2단계 사업은 ‘17.5월부터 ’18.3월까지 추진함. 2단계 사업기간 확정시기는 ’16년 7월임. ?이는 시급한 사용자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업 확대, 현업의 시스템사용자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18년까지 순연되고 사고이월 발생하였음 - 일반예산(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집행잔액 134,431,280원이 남은 사유 ?’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은 229,432천원으로 ’15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음(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반환금,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반환금, 지역사회서비스투사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반환금 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95,001천원 반납하였으나, ’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정산 시일이 지연되어 집행잔액 발생 (’18년 반납 예정) ○ 희망복지지원과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사고이월 59,800,000 사유에 행사지연으로 적혀있는데 행사 내용 및 지연사유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컨퍼런스 - 일 시 : ’17.12.27.(수) 10: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약 500명(서울시?타시도 공무원, 관련학계?단체, 지역주민 등) - 주요 프로그램 ? 1부행사 : 찾동 복지분야 주제발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동」 ? 2부행사 : 찾동 성과공유대회 「수고했어! 우리동네 주무관」 ? 행사지연(사고이월)사유 : 당초 행사일을 ’17.12.11.로 계획하였으나 주제발표자, 사례발표자 등 주요 참여자들의 일정과 행사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사일정을 변경함. 대행 업체의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함 ※ ’18. 1. 29. 59,800천원 전액 집행 완료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사고이월 관련(시설비, 감리비) 중랑구 증축공사 개요, 착공지연 사유, 계약서사본(공사, 감리), 착공시점, 최근기준 감리보고서 ?시립중랑 요양시설 증축공사 개요 - 대지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27(대지면적 : 11.174㎡) - 연 면 적 : 25,852.26㎡(기존병원 15,058.04㎡+요양원5,513.87㎡+요양원 증축 2,280.35㎡) - 용 적 률 : 132.06% (기존 116.88%+15.18%) - 규 모 : 지하1층, 지상 5층 - 공사기간 : ’17.12. ~ ’19.6. (※ 착공 : 2017.12.20.) ?중랑 요양시설 증축공사는 전문가 자문 및 통합기획 TF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 방식(일반경쟁입찰→설계공모)과 지하층 구조안전 확보 및 주차타워 소음진동 문제 해소를 위해 건립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착공 시기가 지연되었음 ?계약서사본(공사, 감리), 최근기준 감리보고서 <붙임1>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 계약 내용 및 계약서 사본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총 17개소 기능보강 공사 실시 - 단열 창호 유리교체,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 강당 환경개선 및 기계실 벨브 교체 등 ?시립노인전문요양원 3개소(노원, 영등포, 중랑) 기능보강 공사 실시 - 바닥 난방배관, 덤웨이터, 관류보일러 및 배관설비 교체, 승강기 보수 등 ?노인종합복지관, 전문요양원 시설별 공사계약서 사본 <붙임2>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현상설계 지연사유 ?시립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부지매입 지연(’17.11월~12월 공유재산심의 등 부지 매입절차 완료)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18.3월 설계용역 발주완료 ?마포·동대문 요양시설 건립사업는 설계공모 전 통합기획 TF회의,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현상설계 당선작이 하반기에 선정되어(동대문 ’17.7월, 마포 ’17.11월)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다음연도로 이월됨(동대문 ’18.4월, 마포 ’18.10월 완료 예정) ?중랑 요양시설 증축사업은 통합기획 TF회의에서 설계용역은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현상설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에서 설계공모로 변경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음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13.4.9. 시장방침) -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중랑구 증축공사는 기능보강예산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은 요양시설 건립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요양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중랑 요양시설 증축공사는 노인전문요양원 부지에 별관을 걸립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 보다 사업비가 크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계속사업)으로 설치지원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고보조(1,138백만원)를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자 ’16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7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에 편성하였음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관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21,668,879원 발생사유 ?자립생활주택 개선계획을 통해 공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확보 비용 일부 절감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이 미달되어 주택확보 비용 및 운영비 미지급 - 어울림플라자(가칭)건립 및 운영 관련 2017년 운영실적 및 2018년 운영계획 ?2017년 운영실적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추진 : ’17.3~12월 -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공청회 및 백석초 학부모 간담회 3회 : ’17.8~12월 ?2018년 운영계획 -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지속 및 갈등 조정 : ’18.5~ -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 시설 조성 절차 추진 : ’18.5~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출이 없는 이유는 향후 전망 ?연구용역 추진(’16.11월~’17.5월)과 장애인 부모회 협의 및 사회복지심의회 심의(’17.12월) 등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의회 출연금 동의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됨 ?현재 ‘이룸통장’의 접수가 진행 중이고, ’18.7~8월 중 지원자 선발완료 예정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기준, 현재 사업진행 현황 ?’16년 기능보강 확정사업 중 계획변경으로 ’17년 명시이월되어 사업 진행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된 ‘라파엘의집’과 ’17년 확정사업 중 연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피하여 ’18년으로 명시이월된 ‘우성장애인요양원’ 사업으로 구분됨 ? 사고이월사업 : ‘라파엘의집’ 증축공사(강남구) - 사고이월액 1,074,217천원 중 1,057,542천원 원인행위완료, 현재 집행액 231,431천원(21%) - 사업 정상 추진 중이며 ’18.6월 공사 준공 예정 ? 명시이월사업 : ‘우성장애인요양원’ 개보수공사(강동구)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18.4월) 후 공사 진행 예정으로 설계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18.9월), 공사발주 및 계약(’18.10월), 공사 착공(’18.11월), 공사 준공(’19.4월) 예정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관련 민간자본사업보조 256,289,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자치구에서 농아인쉼터 조성 관련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해당 조성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나, 농아인쉼터 조성 면적이 예상보다 작아 집행잔액 발생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축소사유 ?2017년 신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의견수렴, 설명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사업자 공모(재공모) 등으로 개관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음 (개관일 : 기존 4월 → 변경 8월) ?이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414천원을 감변경(’17년 12월)하여 중증장애인연금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 예산변경 사유 : 중증장애인연금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분 및 12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사업개요, 사업지연사유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7. 12.~ ’20. 12.(37개월) 2) 총사업비 : 15,923백만원 (시비 100%) 3)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1 4) 공사규모 : 연면적 3,652㎡ (층별 430㎡, 지상 7층~지하 2층) 5) 내 용 : 지상 1~5층 복지관 별관, 6~7층 시립노인요양시설로 복합시설화하여 활용 예정 (토지매입 2필지: 토지 568㎡, 연면적 873.54㎡) ?사업지연 사유 : 당초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주와의 가격 협상이 중단되었고, 대체 부지 선정으로 인해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증액됨. 그에 따라 투심,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의결을 이행함(’17년 11~12월)으로써 절차가 지연됨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하여 ’20년 12월 준공 예정) -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사업개요, 사업지연사유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6. 12. ~ ’19. 4. (29개월) 2) 총사업비 : 3,829백만원 (시비 100%) 3) 위 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상계6,7동) 4) 공사규모 : 증 1,253.84㎡ (총 4,508.7㎡) ※ 지하 및 지상1층 면적 증가, 지상 3층 증축 ?사업지연 사유 : 증축 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함 (’17년 9~12월)으로써 절차가 지연됨 ※ 미집행액 전액 이월하여 ’19년 4월 준공 예정(’18년 4월 현재 공사업체 공고중) ○ 자활지원과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5,000,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현재 사업진행정도 및 향후전망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15~’18년) 예산 5,242백만원(국비 3,597 / 시비 721 / 구비 924)을 지원받는 사업임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5백만원은 사업비 중 국비 305백만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2017년 미교부됨에 따라 ’18년 상반기 교부로 변경(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40호, 2017.12.15.)되어 2018년 사업추진으로 변경됨 ?현재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대한 환경개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복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 미교부된 국비 305백만원은 ’18년 4월 교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27호, 2018.4.24.)되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비로 연내 전액 집행예정임 -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 관련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집행잔액 382,323,404원 남은 사유 ?저렴쪽방 임차 건물 1개동(남대문로5가 614) 사업의 건물주가 쪽방상담소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취소되고 관련 예산 382백만원을 여입처리 하였음(’17.8.2) ○ 도시개발특별회계 인생이모작지원과 - 서남권 50+캠퍼스 건립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1조 제1항2호」“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 ?서남권 50+캠퍼스 건립사업은 ’13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인 구로 천왕 2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에 해당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함 붙 임 : 1.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사본, 감리보고서(별도송부). 2.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 계약서 사본(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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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32번, 김정욱 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37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33513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