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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056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지정주 천세은 代김홍찬 이영기 04/30 김용복 협 조 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2018. 5. 15.(화) ~ 10. 15.(월), 5개월간) 2018. 4.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추진체계 1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2 Ⅲ. 2018년 달라지는 대책 3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6 ① 취약지점 보완하는 다각적 폭염대책 6 ② 폭우피해 예방하는 철저한 수방대책 11 ③ 안전사고 근절하는 선제적 안전대책 24 ④ 계절질병 상시대비 세심한 보건대책 33 Ⅰ 추진체계 목표 여름철 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서울 4대 대책 취약지점 보완하는 다각적 폭염대책 폭우피해 예방하는 철저한 수방대책 안전사고 근절하는 선제적 안전대책 계절질병 상시대비 세심한 보건대책 전략 ○ 폭염, 호우, 미세먼지, 오존 등 기상상황별 대비책 수립 ○ 전년도 추진결과 자체평가 및 진단을 통한 개선책 마련 방향 ①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대책 ② 사전 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적 대책 ③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 ④ 실행 가능하고 내실 있는 대책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 추진기간 : 2018. 5.15.(화) ~ 10.15.(월), 5개월간 ?? 추진사항 : 여름철 4대 분야별 대책 ① 폭염대책 : 폭염대비 비상근무,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위기대응 ② 수방대책 :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점검·정비, 풍수피해 긴급복구, 산사태 예방책 등 ③ 안전대책 : 휴가철 재난취약시설·행락지 안전·청결관리, 물놀이 사고 대비 등 ④ 보건대책 : 고농도 (초)미세먼지·오존 대비, 식중독?전염병 예방 등 시민 건강관리 < 하절기 기상상황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 ◆ 평시 ?폭염 상황관리 T/F? 가동 / 폭염특보시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 ◆ 시·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여 강우상황별 5단계 비상근무(5.15.~10.15.) ?? 2018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 ○ [기온]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 평년(674.4~751.9㎜)과 비슷하거나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 예상됨 ○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평균 50㎍/㎡)를 초과할 가능성 있음 ○ [오존] 고농도 오존(90ppb초과/1시간) 발생빈도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기상청 기후전망(’18.2월)/국립환경과학원 오존 전망(’17.7월)/KBS재난방송센터 기사(’16.6월) 2017년 여름철 서울지역 기후분석 ◆ [기온]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최저 기온 모두 평년대비 높았음(6~8월) - 평균기온(25.4℃, 1.1℃▲), 최고기온(29.6℃, 1.2℃▲), 최저기온(22.0℃, 1.2℃▲) ◆ [강수] 평년 및 작년대비 많은비가 내렸으며, 장마기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함(6~8월) - 강수량(984.6㎜, 평년 92.5㎜▲, 작년 504.9㎜▲) ◆ [오존] 서울도심, 동북, 서북 등 모든 권역에서 12일간 33회 오존주의보 발령 ※ 기상청 보도자료(’17.9.1.), 서울시 대기정책과 보도자료(’18.4.16.) Ⅲ 2018년 달라지는 대책 【전년도 여름철대책 주요 추진결과】 ? 폭염대책 (안전총괄본부 등) ○폭염종합지원상황실 : 폭염특보 33일(폭염주의보 27일, 폭염경보 6일), 시·구 97개반 12,129명(1일 368명) 근무 ○폭염 취약계층 보호·시설물 점검 : 쪽방촌 등 방문진료·안부확인 774,095건, 무더위쉼터 3,250개소, 25,857회 점검 / 가스·유류 취급시설 2,847회 점검 ? 수방대책 (물순환안전국 등)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 강우일수 50일, 총 37회 66,959명 비상근무(2단계 2회, 1단계 14회, 보강 21회)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집중관리 : 침수취약가구 침수방지시설 전면조사, 40,509가구 중 1,445가구 재정비 완료 ? 안전대책 (소방재난본부 등)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 양호 499, 불량 73(기관통보 2, 과태료 6, 조치명령 65) ○산사태 예방 : 197개소 우기 전 사방사업 추진 완료 및 산사태 예보·실시간 시스템 개발완료(’17.12.31.) ? 보건대책 (시민건강국 등) ○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 : 2,912명(설사 등 확인 격리 등 조치 34명)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 : 쇼핑센터, 목욕탕, 숙박업소 등 429개소 1,680건 폭염대책(취약계층 지원강화) ?? 이동목욕차량 운영 확대를 통한 거리노숙인 목욕 서비스 증대 ○ 시민참여예산 활용, 이동목욕차량 확대 운영(1대 → 2대) ○ 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강남권역, 영등포역 등) 이동목욕차량 운영 ※ 차량 2대 신규 구매 지원, 노후차량 1대 교체 및 1대 추가 운영 ??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야간시간 연장 운영 ○ 주간시간(09~18시)에만 운영 ⇒ 22시까지 연장운영(7~8월중) ○ 폭염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취자·건강취약자 응급대피소 보호 ?? 영등포 쪽방촌 샤워실 및 세탁시설 설치 운영 ○ 샤워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완료(’18.2월)에 따른 쪽방주민 위생관리 지원 ?? 동자동 쪽방촌 빨래방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쪽방촌 주민(1,004명) 겨울 의류·침구류 세탁 및 진공포장서비스 추진 ○ 실내 위생상태 개선(바퀴벌레 등 해충 감소) 및 생활공간 확대 ??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7년 901명 ⇒ ’18년 948명(47명 ↑) ○ 폭염기간 독거어르신 건강 강화 예방관련 교육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실시 ?? 폭염 경보 발령 시 예방순찰 확대 운영 ○ ’17년 쪽방촌 지역, 종로·중부·용산·영등포소방서(4개서)만 실시 ⇒ ’18년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시설, 全 소방서(24개서)로 확대 운영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ISO, KS 등 국·내외 기준 반영) ○ 영문명칭 추가(COOLING CENTER), 쉼터 이미지 추가, 표지판 색상 변경(노란색→하늘색) 무더위 쉼터 문의[OOOO, ☎ ( )] ? ?? 접근성·시설환경·개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무더위쉼터 지정 ○ 경로당 비회원, 독거어르신 등 쉼터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개방 협조 ○ 경로당 이외에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등 타시설 적극 발굴 수방대책 ?? 침수 취약 저지대·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확충 (단위 : 개) 구 분 가구수 집수정 물막이판 역지변 수중펌프 기존 시설 66,793 12,589 59,287 133,138 4,301 ’18년 신설 6,284 30 7,200 14,000 180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17.9월~’18.10월)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90개소 ○ 사업내용 : 사면정비(50개소), 사방댐 설치(2개소), 사방사업(38개소) ?? 풍수해 대비 이재민 구호물자 확대 ○ ’17년 6,694세트 ⇒ ’18년 7,288세트(594세트 ↑) ○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신규 제작(1,000동) ?? 폭우 시 지하철 증회운행 강화 ○ ’17년 호우경보 시 91회, 홍수경보 시 172회 증회 ⇒ ’18년 호우경보 시 147회(56회 ↑), 홍수경보 시 188회 증회(16회 ↑) 보건대책 ?? 여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오존 상시대비 ○ 여름철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시 대비 ○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 문자·SNS·홈페이지 등 통해 대기정보 신속 전파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취약지점 보완하는 다각적 폭염대책 1-1 폭염 특보 대비 비상체계 가동 (안전총괄본부 외 2) ?? 평상시 :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 (안전총괄본부) ○ 운영시기 : ’18. 5. 20. ~ 9. 30. ○ 운영방법 : 3개 반(상황총괄팀, 복지대책팀, 시설대책팀) - 총 8개 부서(16명)에서 상황 유지하며 자체 근무 ?? 폭염특보 시 :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 (안전총괄본부)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시, 고온현상으로 피해 우려 또는 발생한 때 ○ 운영장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 운영방법 : 3단계 대응 및 총 13개 반 40여 명으로 구성 - 1단계(폭염주의보) : 상황대응과장 지휘 하에 초기 폭염 모니터링체계 가동 - 2단계(폭염경보) : 안전총괄관 지휘 하에 상황판단회의 개최, 현장점검 등 - 3단계(다수 인명피해) : 시장 또는 안전총괄본부장 지휘 하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외부기관 협조요청, 피해복구 총력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피해 상황 접수?지원(관계기관 확인) (안전총괄본부)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별 폭염대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전기·가스 등 상황실 ○ TV, 언론보도, 인터넷, 트위터 등 폭염 피해 상황 모니터링 ?? 폭염피해 상황 보고 (안전총괄본부)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서울시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본부장, 관계 실·국·본부장 ○ 폭염대책 추진 일일상황 보고 - 자치구, 실?국?본부 → 市 폭염종합지원상황실(15:00限) - 市 폭염종합지원상황실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7:00限) ?? 폭염단계별 공공일자리 안전대책 실시 (일자리노동정책관) ○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점심시간 등 활용 10~15분 낮잠,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발령 시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 도시기반시설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 추진기간 : ’18. 5. 20. ~ 9. 30.(중점추진 7. 1. ~ 8. 31.) ○ 추진사항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에 전파(5월) - 건설근로자 작업 중 휴식시간제 운영(매 시간마다 15분 휴식, 낮잠 보장) - 공사장 내·외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및 그늘막 등 설치 - 공사장별 매일 자체교육 실시(작업 전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1-2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구급활동 전개 (복지본부)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 운영기간 : ’18. 5. 28. ~ 9. 28.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18시, (연장쉼터)평일,주말,휴일 09~21시 ※ 연장쉼터 : 평소에는 일반쉼터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폭염특보 발령 시 21시까지 연장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종합?노인 복지관, 동주민센터, 은행, 종교시설 등 ○ 편의지원 : 어르신 온열환자 응급상황 대비 비상상비약, 냉방 물품구비 ○ 쉼 터 수 : 3,234개소(’18. 4. 1. 기초현황 조사기준) (단위 : 개소) 총 계 시설 유형별 지정현황 운영시간별 지정현황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일반쉼터 연장쉼터 3,234 2,515 110 367 242 2,817 417 ??「무더위 쉼터」지정 및 관리 ○ 운영기간 : ’18. 7. 1. ~ 8. 30. ○ 지정시설 : 21개소(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 운영방법 : 온열환자 대비 비상상비약 구비 및 냉방기 가동 - 냉방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위치·프로그램 등 홍보 및 사전 안내 ??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 집중기간 : ’18. 5. 20. ~ 9. 30.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추진방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948명) 직접 방문, 전화 통해 안전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독려, 대상자에 대한 안전확인, 응급조치 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48명 → 취약독거노인 24,650명 보호 ?? 건강취약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 대 상 : 노숙인, 쪽방주민(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 보호방법 - 노숙인 : 대상자 종합지원시스템 등록관리, 치료·시설입소 등 우선조치 - 쪽방주민 : 간호사(6명) 정기 방문 진료, 주민 순찰조 1일2회 안부 확인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3개조 54명 ○ 활동지역 : 노숙인 주요밀집지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활동시간 : 10 ~ 18시(주간시간 집중활동, 1일 4회 이상 순찰) ○ 활동내용 : 순찰·거리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무더위쉼터 안내 등 ??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연장운영 - 운영시설 : 서울역 및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 운영시간 : 주 7일 09~22시 샤워실 운영 ※옹달샘:05시부터 운영 ○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시범운영 : 강남권역, 영등포역 등 2개 지역 - 운영지역 : 강남권역(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등 3~4개 구역 선정 운영 - 운영시기 : 7~8월(시민참여예산 활용 목욕차량 2대 운영) ?? 쪽방촌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 ○ 쪽방촌 지역 샤워실 및 세탁실 설치 운영 - 샤워로 더위를 식히고 땀에 젖은 의류를 세탁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영 ○ 동자동쪽방촌 겨울 의류·침구류 빨래방 및 진공포장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실내 위생상태 개선(바퀴벌레 등 해충 감소), 효율적 수납을 통한 생활공간 확대 ○ 민간기업 후원 여름나기 물품(선풍기 등) 확보·지원 ○ 소방서와 협조, 쪽방촌 전 지역에 소화전(용수) 살포 1-3 여름철 에너지 위기 대응 (기후환경본부) ??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7.10.~9.8.) ○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유관기관과 전력수급상황 집중관리 ○ 예비력 400만kW 이하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즉시 전파, 단계별 조치 ○ 전력수급 이상징후 발생시 한전·전기안전공사 등과 전력시설물 특별점검 ○ 전력공급 위기단계별 대응 조치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 위기 단계 조치 사항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 냉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 전원차단 및 미사용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 ? 재난상황실 가동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 재난대책본부 가동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 정전 대비 ○ 정전 및 복전시 주민 대처요령 홍보(인터넷, TV, SNS 등)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실천 및 시민참여형 절전운동 실시 ○ 공공청사(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실내 냉방온도(28℃) 제한 ○ 민간부분 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준수 권장 ○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 및 야간조명 줄이기 운동 추진 등 ※ 필요시 시·자치구·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실내온도 준수 등 실태점검 2 폭우피해 예방하는 철저한 수방대책 2-1 침수취약지역 수해안전대책 추진 (물순환안전국) ?? 침수취약지역 해소 추진 ○ 침수취약지역 7개소 ’18. 6월 우기전까지 정비완료 신월지역 일대 (2개소) 빗물저류배수시설(터널 3.61km) 설치(임시운영)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2.1㎞) 한강로 일대 펌프장 신설(1,010㎥/분), 유역분할 관로(1.26㎞) 시흥사거리 일대 시흥천 확장(0.50㎞), 하수관거 정비(8.7㎞) 내방역 사거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1.3㎞) 암사역 일대 하수관거 정비(1.97㎞) 신월지역 한강로 일대 시흥 사거리 암사역 일대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시설 정비 - 하천정비(제방보수·보강, 호안정비 등) 3.95km, 교량 재설치 2개소 - 노후 하수관로 개선 142.8km - 빗물 펌프장 증설 5개소(상수, 당인, 염창1, 행당, 한남) - 빗물 저류조 확충 2개소(39,200㎥ 저류) ?? 침수취약 저지대·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확충(5월) ○ 기존 시설의 경우 점검·정비 추진 (단위 : 개) 구 분 가구수 집수정 물막이판 역지변 수중펌프 기존 시설 66,793 12,589 59,287 133,138 4,301 ’18년 신설 6,284 30 7,200 14,000 180 ?? 13개 침수취약지역 ‘맞춤형 행동매뉴얼’ 제작 ○ 실무담당자의 구체적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대응 ○ 침수 발생부터 해소 시까지 재난상황에 활용 ○ 지하주택 돌봄공무원 활용, 매뉴얼 홍보 등 시민과 대응협력체계 구축 ?? 침수취약가구 전담 돌봄공무원 지정 및 역량강화 ○ 자치구별 돌봄공무원 및 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지정 ○ 신규 돌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5.24.~25. 2회) 돌봄공무원 ?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 전담 관리(1:1 매칭) 및 방문점검·확인 - 방재시설(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여부 점검 - 호우·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 중점 홍보 ? 1단계 이상 상황 발생 시 - 집중호우 예상 시 담당 취약가구와 상시 연락체계 가동 - 침수취약가구 수해발생 시 전·후 책임관리 ?? 주요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8. 5. 15. ~ 10. 15. ○ 대 상 : 주요 침수취약지역 13개소 - 서울시 주요관리지역(8개소) : 광화문, 한강로, 강남역, 신월지역 등 - 자치구 기타관리지역(5개소) : 강서구청 사거리, 내방역사거리 등 ○ 구성인원 : 55명(시, 구, 동) - 서울시 주요관리지역(8개소) : 40명(시 16, 구 16, 동 8) - 자치구 기타관리지역(5개소) : 15명(구 10, 동 5) ○ 주요업무 - 비상근무 2단계(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발령 시 현장근무 - 지정된 취약지역의 상황파악 보고 및 지원 요청, 현장 영상전송 등 2-2 방재시설 정비?점검 (물순환안전국) ?? 풍수해대비 집중 점검회의로 우기 전 대비 철저 ○ 기 간 : ’18. 2. 22. ~ 4. 26.(총 8회) ○ 참 석 자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자치구 치수과장 등 ○ 점검내용 : 방재시설 확충 등 100여건 집중 점검 - 방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점검·확인 및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점검 ?? 주요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점검기간 : ’18. 2 ~ 4월(총 8회) ○ 점검대상 : 빗물펌프장·저류조, 수문, 하천·하수도 공사장 등 총 30개소 ○ 점 검 자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외부전문가, 시민 등 ?? 하천준설 및 하수관로 청소로 우기 전 최적상태 유지 ○ 하천준설(6만㎥), 하수도청소(1,778㎞), 빗물받이 청소(48만개소) ○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 운영(보도상 영업자, 통장, 공무원 등 약 2만6천명) ??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실시 ○ 운영기간 : ’18. 5. 15. ~ 10. 15. ○ 운영대상 : 25개 자치구(하수관로내 수위계 104개소) ○ 운영방법 : 하수관로내 수위상승시 단계별로 경보발생 및 현장대응 ≪ 경보발생 수위 및 조치내용 ≫ ? 60%(주의)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강우상황 분석 등 예의 주시하며 수위 상승 대비 ? 80%(경계) : 수위상승 상황에 따라 주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침수대비 준비조치 ? 90%(심각) : 강우 지속시 하수도 넘침이 우려되니 순찰점검 강화 등 침수대비 현장 조치 ○ 경보 연락방법 : “서울시 문자정보발송시스템”에서 문자 자동 발송 ○ 경보연락 대상 : 각 자치구 수방담당 공무원 2-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물순환안전국) ?? 2018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18. 5. 15. ~ 10. 15.(5개월 간) ○ 운영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26개소, 본부?사업소?공사 등 25개소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구성 : 13개 반 ○ 운영방법 : 5단계 대응 관 심 (평시) ? 보 강 (30㎜/일) ? 1단계 (호우주의보) ? 2단계 (호우경보) ? 3단계 (대규모 재난) 비상근무단계 ※ 비상근무단계 판단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수위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13개 실무반)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2-4 풍수해 긴급지원·복구 시스템 가동 (복지본부 외 5) ?? 임시주거시설 지정·제공 (복지본부) ○ 지정기준 - 수용면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 지정(1인당 3.3㎡ 이상) - 공공건물, 학교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 우선 지정 ○ 관리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지정현황 : 총 965개소, 총 680,334명 수용가능 (단위 : 개소, 명) 계 학 교 관공서 경로당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965 680,334 592 595,952 142 25,010 120 6,370 111 53,002 ○ 재해발생 시 - 기존 지정시설 외 현장 인근건물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지정·안내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신규 제작(1,000동), 이재민 불편해소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운영강화 (복지본부) ○ 물자종류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인기준) ※ 내구연한 5년 남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 등 여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생리대, 면장갑 등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 별도 내구연한 없음 휴대용가스렌지1, 코펠1세트, 수저4, 세탁비누1, 세탁세제 1, 주방세제1, 고무장갑1, 수세미2, 면장갑1 ○ 비축현황 : 총7,288세트(응급구호 5,597세트, 취사구호 1,691세트) - 자치구 수요조사 후 市 일괄 구매(’18년 상반기 2,100세트 구매) ※ 행안부 비축기준 : 총4,974세트(응급구호 3,480세트, 취사구호 1,494세트) ??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해복구비용 지급 (복지본부)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 279,524백만원(누적적립액 기준의 81%) ○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재난지원금, 의료비 및 구호비 등) - 지원절차 현장 확인(자치구) ? 기금 배정·지급(서울시) ? 사후 정산(시, 자치구) 피해사실 조사 등 기금 배정, 이재민에 지급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 ?? 민·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이재민 후원 (복지본부) ○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구호지원기관과 연계, 이재민 급식·세탁봉사 등 지원 ○ 식료품·생활용품·장례서비스 및 주거·생계·복구비 등 민간단체 후원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경제진흥본부)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 - 자금융자 :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신용보증 특별지원 : 보증심사 기준완화 및 특례 적용(보증비율 우대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1년 이내) ○ 영세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 피해 상가 당 100만원 ?? 재해발생 시 비상급수 대책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아리수 확보 : 20만병 ○ 비상급수시설 이용한 급수지원 - 비상급수장치 30개(물탱크 10개, 이동식 급수팩 20개, 1개당 3톤) - 급수차 총 102대(급수차 8대, 소방차 지원 94대) ○ 고층 아파트 비상 급수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소 보유 급수차 후면에 펌프를 설치하여 고층 연속급수(13층 이상) - 13층까지 출수가능, 13층 이상은 소방펌프차 지원받아 급수 ?? 도로파손 신속 복구대책 (안전총괄본부) ○ 실시간 도로파손 점검(순찰)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도로사업소별 점검(순찰)조 구성 및 긴급복구반 운영 - 자체순찰 계획 의거 매주 전 노선 일제점검(순찰) -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차도 실시간 모니터링단(750명) 운영 - 긴급보수 모바일 앱 운영으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17.7월 정식운영) ○ 복구방식 : 완전복구(평시), 임시복구(우천시) - 평 시 : 사업소 복구업체에서 가열아스콘으로 완전복구 - 우천시 : 모래마대·상온보수재로 응급조치 후 맑은 날 직영반·복구업체 투입 ?? 동시다발 재난사고 긴급구조대책 (소방재난본부) ○ 119신고 폭주시 대기호 해소를 위한 비상상황체계 가동 계 평상시 수보대 비상시 수보대 접수대 관제대 감독대 위치추적대 49대 24대 12대 2대 1대 10대 ○ 119상황요원 비상소집 및 비상 상황관리 및 비상통신체계 운영 ○ 소규모의료·냉장시설등생활전력비상전원공급(발전기 등 총 116대) ??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기후환경본부) ○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청소인력·장비 및 임시적환장 (확 보) ? 수해폐기물 청소 대책 상황실 설치 (운 영) ? 침수지역 수해 폐기물 발생 (현황파악) ? 폐기물발생지역 인력·장비 투입 (신속수거) ? 수해폐기물 임시 적환 후 신속처리 (처리시설 반입) ? 침수 수해 지역 청소 (청결관리) ○ (서울시) 수해폐기물 청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수해피해지역 폐기물발생량 확인 및 수거인력·장비 신속동원 지시 등 ○ (자치구) 수해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임시적환장 확보 후 단계별 청소인력 및 쓰레기수거 차량 투입, 신속 수거 등 2-5 폭우 시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도시교통본부) ?? 재난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대책 재난단계 지하철 버스 1단계 (호우·태풍주의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1명 파견,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민 정보 제공 ○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막차시간 정상운행 ○ 도로침수 등 도로 통제시 우회운행 ○ 정상운행(막차시간은 노선별 상이) 2단계 (호우·태풍경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출·퇴근·막차시간 30분 연장 ○ 출·퇴근시간대 30분 연장(52회??) 07:00~09:00→07:00~09:30, 36회 ↑ 18:00~20:00→18:00~20:30, 16회 ↑ ※ 1~8호선만 해당 ○ 막차시간 30분 연장(95회??) 평 일 : 01:00→01:30 토?휴일 : 00:00→00:30 ※ 1~8호선 86회 ↑ / 9호선 5회 ↑ / 우이신설선 4회 ↑ ○ 비상대기 전동차 17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30분 연장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 침수도로 주변 버스노선 07:00~09:00→07:00~09:30 18:00~20:00→18:00~20:30 ○ 막차시간 노선별 상이 ※ 인터넷, 120다산콜센터 등 사전안내 3단계 (홍수·태풍경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출·퇴근·막차시간 60분 연장,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유관기관, 현장조치반 등 신속대응 체계 유지) ○ 출·퇴근시간대 60분 연장(72회??) 07:00~09:00→07:00~10:00, 44회 ↑ 18:00~20:00→18:00~21:00, 28회 ↑ ※ 1~8호선만 해당 ○ 막차시간 60분 연장(116회??) 평 일 : 01:00→02:00 토?휴일 : 00:00→01:00 ※ 1~8호선 100회 ↑ / 9호선 8회 ↑/ 우이신설선 8회 ↑ ○ 비상대기 전동차 19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60분 연장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 침수도로 주변 등 버스노선 07:00~09:00→07:00~10:00 18:00~20:00→18:00~21:00 ○ 막차시간 노선별 상이 ※ 인터넷, 120다산콜센터 등 사전안내 ※ (지하철) 평시 5~10분 간격 ⇒ 혼잡시간대 2.5~7분 간격 운행 / 9호선은 심야만 연장운행 ?? 실시간 교통?재난 정보 제공 ○ 내용 : 기상예보, 비상?재난 사항, 도로통제 정보, 버스우회 정보 등 ○ 방법 : 교통방송, VMS, BIT, TOPIS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 활용 VMS(310개소) BIT(3,125개소) 트위터 (@seoultopis) 홈페이지 (topis.seoul.go.kr) 7.5.(목) 호우특보 승용차는 두고 대중교통 이용 폭우로 버스우회 중 2-6 집중호우?태풍 등 상황 대응능력 강화 (물순환안전국) ??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 실시 ○ 2018년 풍수해 대응 안전한국훈련(5.8.~5.1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단위 훈련 - 태풍,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훈련 실시 - 도상훈련(대응계획) + 실행훈련(주민대피 등) 병행 ○ 서울 풍수해 안전밴드(SNS)를 활용한 모의훈련 실시(5~9월, 3회) - 긴급 메세지를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피해상황 부여)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처리(재난대응 기관별 대응 및 결과보고) ?? 수방담당직원 상황대응 역량강화 교육 ○ 풍수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 강화(5월) - 상황실 풍수해 재난관련 시스템 운영 및 작동방법, 행동매뉴얼 교육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별 자재, 장비 등 신속한 협력체계 가능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전문 교육실시(4.23.~24. 2회) - 실무부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등 수방담당 직원에 대해 교육 - 폭우·태풍 등 기상 예측을 위한 일기도, 레이더 해석방법 등 2-7 시민과 소통하는 수해 대응 (시민소통기획관) ??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사전 안내 ○ 풍수해 대비『시민행동요령 영상』(풍수해시 대피 방법 등) 표출 - 옥외 전광판(108면), 승강장 안전문 PDP(3,874면), 승강장 행선안내기(5,683면) 등 약 32,000면의 영상매체 활용 ○ 온라인 매체를 통한 풍수해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 -「내 손안에 서울」기획기사 게재 및 뉴스레터 발송(30만명) -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친구수 : 65만명) 활용 - 인터넷 언론사와 제휴를 통한 영상뉴스 제작 및 확산 ○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시민행동요령』등 안내 - 서울사랑(월5만부), 내친구서울(34만부) 자치구소식지(319만부) 등 인쇄매체 ※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안전총괄본부) - 풍수해 안전대책, 기상정보(실시간 강우량, 일기예보), 시민행동요령 (태풍, 호우, 강풍 등), 수해정보(하천수위, 댐 방류량, 펌프장 및 저류조 운영 현황 등) 제공 ※ 서울안전 앱(모바일)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 실시간 재난발생 및 사고 속보 푸시알림 -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 제공(내 주변 시설물 정보, 날씨정보, 대피소 등)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서울안전 앱 실시간 강우량 정보 ??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제공 ○ 기상정보 및 피해발생 현황, 이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신속 제공 - SNS(페이스북·트위터 등, 친구수 65만명) 매체를 활용한 포스팅 - 다음카카오 ‘서울시 플러스 친구’(친구수 28만명)를 통한 기상특보 및 시민행동 요령 안내 - 응답소 긴급메시지 기능 활용 SNS계정 연계된 시민들에게 긴급 메시지 제공 ※ 긴급메시지란? 응답소에 등록된 서울시 운영 SNS 계정(트위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약 55만명(’17.12월 기준)의 시민에게 기상정보,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풍수해 피해 방지대책 등 시 공식메시지를 일괄 전파 ○ 풍수해 관련 시민 문의, 피해신고 실시간 대응으로 시민불안 최소화 - 응답소로 접수된 SNS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시민제보 대응 - 120 전화 상담을 통한 풍수해 대책 관련 정보, 피해신고 접수 등 시민 문의 안내 ※ 통합상황실 2단계 경보 발령시 콜 폭주 대비 상담사 추가배치(30명 이내) ○ SNS 등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모니터링 및 대응 1단계 (인지) 풍수해 관련 온라인 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이슈화 정도 파악 - SNS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언비어 발생 등 인지 2단계 (확인) 사실 확인 - 대책상황실, 슈퍼데스크 내용 공유 및 대응 여부 판단 - 관련 부서 내용 전달 및 사실 확인 3단계 (대응) 유언비어로 확인될 경우 정확한 사실 신속 대응 - 응답소 긴급메시지 활용 정확한 공식 메시지 전파 2-8 산사태 예방대책 (푸른도시국)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18. 5. 15. ~ 10. 15. ○ 근 무 조 : 3개조(4인/1개조) 순환근무, 조별 1명씩 재대본 파견근무 ○ 설치장소 : 서울시청 산지방재과 사무실 ○ 근무방법 :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해당조별 순환근무, 상황 발생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24시간 근무 후 교대) ○ 근무내용 : 상황유지, 유사시 현장점검, 산사태 재난상황판단회의 실시 등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정비 ○ 점검기간 : 연 2회 이상(해빙기, 우기 전?후 등)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 ’18. 2. 6. ~ 3. 31. - 우기 전 : ’18. 5월 ~ 6월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상시) ○ 점검대상 : 총 350개소 - 급경사지 8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61개소 ○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발생 여부 및 시설물 관리상태, 이상유무 점검 등 ○ 점검방법 : 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18. 3. 31.기준) 구 분 계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산지) 점검대상(개소) 350 261 89 점검실적(개소) 350 261 89 점 검 률 (%) 100 100 100 조치예정(개소) 3 - 3 ??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18. 4 ~ 10월 ○ 구성인원 : 22개단 88명(단별 3~4명) - 서울시 1개단, 자치구 21개단 편성 ○ 운영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배수시설 집중정비 등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90개소 ○ 사업기간 : ’17. 9월 ~ ’18. 10월(6월 우기전 완료 목표) ○ 사업내용 : 사면정비(50개소), 사방댐 설치(2개소), 사방사업(38개소)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 대상 확대 - 대 상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48개소 - 사업내용 : 공원 및 임야내 위험사면(절개지) 재해요인 사전 정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 ?? 산사태 위험 예보전파 대상지 관리 ○ 취약지역내 시민과 시·구·동·대피소·경찰서 상호 비상연락망 정비 - 돌봄공무원 209명, 현장관리관 317명 지정 ○ 산지내 인가·사찰·군부대 및 주택 경계부 주민들에 대한 DB구축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203개소 선정 -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 대상 주민 1,813명 ?? 산사태 현장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정비 ○ 현 실정에 맞추어 시·구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시나리오 개선 ○ 각 자치구 담당자,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현행화 3 안전사고 근절하는 선제적 안전대책 3-1 재난취약시설 정비?점검 (주택건축국 외 5) ??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주택건축국) ○ 점검기간 : ’18. 5. 15. ~ 10. 15.(정기점검, 호우예보시 수시점검) ○ 점검방법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에서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사항 :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구조체 균열여부, 안전울타리 등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18.4월 기준, 단위: 개소) 계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급경사지) 소계 D급 E급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공동주택 등 기타시설 663 149 1 3 136 9 514 (D급:4, E급:없음) - 건축공사장 (’18.4월 기준, 단위: 개소) 계 서울시 자치구 시허가 공동주택 재건축 대형 건축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중형 건축공사장 (연면적 2천㎡ 이상 1만㎡ 미만) 소형 건축공사장 (연면적 2천㎡ 미만) 4,633 3 23 168 452 3,987 ?? 도시기반시설 건설공사장 사전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 점검기간 : ’18. 2. 19. ~ 5.15. ○ 점검대상 : 건설 공사장 43개소 (단위: 개소) 계 도로인프라 공공건물 도시철도망 수해방지시설 43 18 8 13 4 ○ 점검방법 : 부서장 주관 우기 전 사전점검, 경미한 사항 즉시 정비 ○ 점검사항 :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 지하철 시설 안전 관리 (도시교통본부) ○ 지하철 시설물 안전점검(4~6월) - 수방자재, 장비 등 기능 상태 확인 및 개선조치 - 배수로(역사, 본선) 지하역 하수시설(빗물받이) 준설 상태 점검 등 ○ 지하철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 차량·운전·전기 등 분야별 특별관리,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장비 점검 등 - 취약시설 현황 : 2,298개소(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포함) (단위: 개소) 계 저지대역 공사장 (인접포함) 보도상 환기구 집수정 태풍 취약 개소 소계 지상역 지상선로 차량기지 한강교량 2,298 73 137 1,936 399 53 24 11 13 5 ○ 침수취약 역사 집중관리(지하철 전 역사 중 94개역) - 과거 침수되었거나, 침수 우려역 및 공사장 등 지정 집중관리 ※ 특별관리(10개역) : 사당②④, 대치, 강남, 방배, 홍대입구, 을지로입구, 용답, 연신내, 여의도⑨ (단위: 개소) 계 저지대 특별관리 과거침수역 (저지대역) 市판단 침수 예상지역 인근 역사 편의시설공사 인접굴착공사 94 23 30 12 4 25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단위: 개, 대) 계 모래주머니 천막지 차수판 양수기 수중펌프 차수문 발전기 113,378 109,671 582 2,660 94 358 3 10 ?? 버스정류소 특별점검 및 비상상황 신속 조치 (도시교통본부) ○ 강풍 및 호우 대비 버스정류소 특별점검(5.15.~5.29.) - 대 상 : 버스정류소 6,240개소(중앙차로 358, 환승 17, 가로변 5,865) - 인 원 : 총 100명(시 10, 버스조합 10, 정류소 관리업체 80) - 내 용 : 정류소 승차대, 부대시설물 등 파손여부, 청결도, 위험도 등 ○ 버스정류소 시설 강풍·호우 피해시 신속 조치(위험지역 수시 순찰 등) ??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도시교통본부) ○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역 사전점검 구 분 신호기분야 안전표지분야 도로표지 제어기 신호지주 안전표지 노면표시 시설현황 3,980대 27,874개 232,292개 23,131km 10,629개 점검기간 ?’18. 3. 26. ~ 4. 6. ?’18. 4. 2. ~ 4. 27. 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수립 점검대상 ?침수 취약지역 56개 교차로 ?여의동로 등 5개 노선(6.92㎞) 중 점 점검내용 ?시인성, 신호등 동작 상태 ?제어기함 관리 상태 ?케이블 고정 상태 등 ?안전표지 및 반사경 등 훼손여부 ?노면표시 탈색여부 등 점검결과 ?점검 후 미비사항 우기 전 조치 ?안전·도로표지판 및 시선 유도봉 꺾임 점검 후 미비사항 우기 전 조치 ○ 기타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구 분 택시승차대 공공자전거 무인단속시스템 정보제공 매체 점 검 기 간 ?월1회 정기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10.~5.31.) ?일일 수시 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8.~5.15) ?일일 수시 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16.~6.24.) ?월1회 정기점검(매월)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1.~5.30.) 점 검 대 상 ?승차대 376개소 (쉘터형 355개소, 폴형 21개소) ?자전거도로 888.7㎞ ?주차시설 5,196개소 ?대여소 1,290개소 ?CCTV 343대 (불법주차 246대, 전용차로 69대, 버스장착 28대) ?4,133대 (VMS 331대, BIT 3,769대, 차로제어기 33대) 점 검 사 항 ?구조물 및 유리 상태, 부대시설물 안전상태 누전 여부 등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파손여부 등 ?지주 부식 및 수평상태 ?통신케이블 손상, 지하 매설물 전기 불량, 누전차단기 등 ?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절연 및 접지 저항 점검 등 조 치 계 획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 ?중요 부품 확보 등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안전조치 후 최대한 빨리 보완 ?? 지하철 취약시설 안전관리 (도시교통본부) ○ 전동차 냉방기 가동상태, 레일 변형 대비 살수장치 가동 상태 점검 ○ 역사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시민행동요령 비치, 역사 순회 점검 강화 등 ○ 폭염시 역사 및 열차내 안내방송 실시 등 대시민 안전조치 강화 ?? 도로함몰 등 도로파손 사전예방 (안전총괄본부) ○ 추진기간 : ’18. 3 ~ 6월 ○ 추진내용 : 도로사업소별 도로파손 빈발구간 일제조사 및 정비 실시 - 장마 전 노후·균열 등 포장상태 불량지역 일제 정비하여 포트홀 사전예방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18.2.19.~9. 21.(기간 중 4차에 걸쳐 점검) ○ 점검방법 : 실명제 체크리스트 의거 육안점검(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점검내용 : 배수여부, 기전설비, 구조물 균열, 파손 여부 등 안전상태 ○ 점검대상 : 378개소 (단위: 개소) 계 상수도 시설물 상수도 공사장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센터 공공청사 378 4 6 100 211 7 (29.9km) 56 (10km) 7 (3.8km) 8 18 61 ?? 한강공원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점검 (한강사업본부) ○ 점검기간 : ’18. 2. 26. ~ 4. 13. ○ 점검대상 : 한강제방(74.7㎞), 나들목(56개소), 공사장(26개소) ○ 점검내용 : 제방, 나들목의 안전여부(유실, 침하, 파손등), 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및 하천시설 훼손여부 등 ○ 점검결과 : 총 42건 지적(제방 2, 나들목 28, 공사장 12) ○ 조치계획 : 4.30. 이전 조치완료 예정 - 제방·나들목: 작업지시 / 공사장 : 시공사 자체정비 3-2 재난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소방재난본부) ?? 관광객·많은 시민 이용이 예상되는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 점검기간 : ’18. 4. 1. ~ 5. 31. ○ 점검대상 : 숙박시설 3,163개소 계 일반숙박 관광숙박 호텔 모텔·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3,163개소 184개소 2,332개소 367개소 266개소 14개소 ○ 조사내용 : 비상구 안전·소방시설 전원차단행위 중점단속, 전기·가스시설 등 ?? 가스공급시설 사전 안전점검 ○ 점검기간 : ’18. 6 ~ 8월 ○ 점검대상 : 1,352개소, 가스배관 7,617km 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1,028개소)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1,352개소 7,617km 994개소 32개소 2개소 169개소 155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정공사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지반침하·침수 등에 따른 가스시설 손상 위험요인 제거, 가스사고 현장대응 합동비상훈련 등 ?? 주유취급소 위험물 출입·안전 검사 ○ 검사기간 : ’18. 6 ~ 8월 ○ 검사대상 : 주유취급소 619개소 ○ 검사내용 : 여름철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검사 등 3-3 여름철 한강수난?물놀이사고 대비 (소방재난본부 외 1) ?? 내수면 수상시설 및 선박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방재난본부) ○ 점검기간 : ’18. 5 ~ 6월 ○ 점검대상 : 11개 한강공원의 77개 인명사고 취약시설 (단위 : 개소) 계 수상시설 유선장 선착장 수상택시 승 강 장 수영장 물놀이장 77 9 21 22 17 6 2 ○ 점검방법 : 합동점검(한강사업본부,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 ○ 점검내용 : 구조물 불안전요인 확인 및 개선지도 수상시설, 선착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 계곡·하천고립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현장점검 (소방재난본부) ○ 추진기간 : ’18. 5 ~ 6월 ○ 점검대상 : 28개소(계곡6, 하천3, 복개천16, 하저터널3) ○ 점검방법 : 합동점검(자치구, 지하철공사,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 ○ 내 용 : 집중호우 대비 고립·추락 등 인명사고 취약지역 합동점검 및 불안전시설 사전교정 ?? 수영장?물놀이장 안전 및 수질관리 (한강사업본부) ○ 점검기간 : ’18. 5 ~ 9월 ○ 점검대상 : 7개소(수영장 5개소, 물놀이장 2개소) ○ 점검내용 : 시설물 일체, 생존체험교실 운영 강화, 응급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 수질검사 등 지속적 수질검사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 (소방재난본부) ○ 운영기간 : ’18. 5. 15. ~ 10. 31. ○ 운영장소 : 광진교 상류 남단(강동구 천호동 140-14) ○ 관할지역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9.4km(잠실대교~강동대교) ○ 주요업무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사고 초기대응 ?? 한강 수난사고 예방 민간자원봉사 활동 (소방재난본부) ○ 운영기간 : ’18. 6. 15. ~ 9. 30. ○ 운영장소 : 여의도·반보·뚝섬·광나루 수난구조대 ○ 활동내용 : 취약지역 순찰, 실종아동 가족 찾기, 사고 초동조치 등 ?? 물놀이 수상안전 교육프로그램 강화 (소방재난본부) 구 분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여의도·반포·뚝섬 수난구조대 소방서 교육명 여름철 물놀이 생존법칙 체험 물놀이 수상안전 체험교실 수상안전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기 간 7. 31. ~ 8. 10. (일 3회, 회당 25명 이내) 6 ~ 8월 (일 3회) 7 ~ 9월 7. 1. ~ 8. 31. 교 육 내 용 물놀이 안전수칙, 생활 속 간이 구조장비, 응급처치 등 구명조끼 착용법 등 물놀이 대비 생활안전교육 시민의 눈높이 맞춤형 물놀이 수상안전 시민체험 프로그램 물놀이 안전수칙, 간이구조법 등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주요 물놀이시설, 계곡, 지역 행사장·축제장) ?? 광나루안전체험관 선박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소방재난본부) ○ 운영기간 : 연중, 일 3회(회당 25명 이내) ○ 교육내용 :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체험 등 선박사고 대비 안전체험 <구명조끼 착용> <선박 침몰체험> <슬라이드 탈출> <비상탈출 체험> 3-4 안전한 여가를 위한 시설관리 (관광체육국 외 4)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광체육국) ○ 물놀이형 유원시설 정기 안전점검 - 점검시기 : ’18. 6 ~ 7월 초 - 점검대상 : 3개소(종합 1, 일반 2) - 점검방법 : 시·자치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시설안전,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정기 안전성검사 수검여부 등 ○ 여름철 성수기 수시 안전점검 - 점검시기 : ’18. 6 ~ 8월 중 수시(방학, 휴가철 등 집중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유원시설 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설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 (문화본부) ○ 점검기간 : ’18. 6. 1. ~ 7. 31. ○ 점검대상 : 서울시 등록 공연장(여름철 재해 취약한 300석 이하 소공연장 중심) ○ 점검내용 : 무대시설, 피난·방화시설, 전기시설, 안전요원 배치, 매뉴얼 등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 자치구 주관부서(점검총괄),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무대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편성 권장 ?? 공원시설 점검 및 정비 (푸른도시국) ○ 점검기간 : ’18. 4. 23. ~ 5. 10. ○ 점검방법 :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하여 산하공원 점검 ○ 점검내용 : 건축물 균열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 점검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 ?? 한강 내 캠핑장 안전관리 강화 (한강사업본부) ○ 점검대상 : 난지 캠핑장, 임시 캠핑장(여의도, 뚝섬, 잠원) ○ 점검기간 : 난지 캠핑장(연중상시), 임시 캠핑장(7~8월) ○ 추진내용 : 화재 예방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점검 등 - 비상 연락시스템 구축, 비상대피 안내도, 시설물 전체 배치도 정비 - 응급조치 의약품, 소화기 등 비치, 방송장비?확성기 작동 여부 - 텐트간 이격 거리(3m) 준수 여부 등 ??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문화본부) ○ 점검기간 : ’18. 5. 21. ∼ 6. 22.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문화재 292개소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133), 시지정문화재(159) 관리기관 계 서울시 자치구 기관 수 34개 기관 및 부서 10개 부서 24개 기관 문화재 수 292개소 27개소 265개소 ○ 점검내용 : 문화재 공사현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지반 안전 상태 등 ○ 점검방법 : 관리기관 자체점검 또는 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즉시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위 법 사 항 :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 조치 및 행정처분 ?? 관광지·행락지·행사장 쓰레기 처리 (기후환경본부) ○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사동, 명동 등) 가로쓰레기통 및 청소인력 보강 ○ 등산로, 유원지 등 행락지 청결관리 - 쓰레기 되가져가기 안내, 무단투기 경고안내판 설치, 쓰레기 정기 수거처리 - 행락지 관리기관 대상 청결 유지 감독 강화 ○ 도심 행사 시 발생한 쓰레기 행사 주최측 책임처리 및 구청 등과 사전협의 4 계절질병 상시대비 세심한 보건대책 4-1 고농도 (초)미세먼지·오존 대책 (기후환경본부)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실시 ○ 대기오염 예보제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운영), 오존(매년 4.15.~10.15.) - 예보방법 : 문자(SMS),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보등급 전파 (전일 18시, 당일 06시) - 예보등급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시간평균 (㎍/㎥) 오존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 대기오염 경보제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운영), 오존(매년 5.1.~9.30.) ※ 대기오염((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경보 발령 - 경보방법 : 문자(SMS),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SNS, 모바일서울, 보도자료, 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경보상황 전파 -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민감군 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50㎍/㎥ 미만 주 의 보 시간 평균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50㎍/㎥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90㎍/㎥ 미만 미세먼지 (PM-10) 및 황사 주 의 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00㎍/㎥미만 경 보 시간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50㎍/㎥ 미만 황사 경보 시간 평균 800㎍/㎥ 이상 2시간 예상 시 시간 평균 800㎍/㎥ 미만 오존 주 의 보 시간 평균 0.12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12ppm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0.30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30ppm 미만 중대경보 시간 평균 0.50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50ppm 미만 ※ 고농도 오존 : 호흡기·폐 기능 저하, 두통·메스꺼움·심장질환 등 유발할 수 있어 노약자·어린이 주의필요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시 대비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50㎍/㎥ 초과,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 주요 조치사항 - 상황전파 : 전시민 재난문자 발송(CBS), 사업장, 공무원 문자발송(추가) - 공공기관 :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강화 등 - 일반시민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시민주도 캠페인 실시 ○ 대비사항 - 발령대비 매뉴얼, 담당자, 대상기관 등 현행화 - 서울시 도시대기측정망(25개소) 상시 모니터링 ?? ?오존 경보 상황실? 가동 ○ 운영기간 : ’18. 5. 1. ~ 9. 30. ○ 근무인원 : 총 29명(서울시 대기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담당부서) ○ 운영방법 : 매일 12 ~ 18시(토·일·공휴일 포함)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시 발령 해제 시까지 근무 - 평일 : 시, 보환연 전담운영 / 주말·공휴일 : 시+보환연+자치구 상황근무 ○ 주요업무 기 관 내 용 서울시 ?오존 농도 모니터링, 자치구 비상근무 관리 ?오존경보 발령·해제 ?오존농도 사전통보, 오존주의보 사전예보 시행 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농도 측정, 오존 경보 발령을 위한 측정값 확정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자치구 ?오존경보 발령 시 신속전파 및 아파트·병원·다중시설 등 점검 ?대기배출사업장 등 오염저감 협조 요청 ?방송·자체 전광판 표출 통한 신속전파,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 동주민센터 ?경보 발령 시 옥외방송 시행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속 전파 ?주민행동요령 홍보·교육 4-2 식품 안전성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시민건강국) ?? 개학철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 기 간 : ’18. 8. 20. ~ 8. 28. ○ 대 상 : 학교 집단급식소(매점 포함) 및 식재료 공급업체 ○ 방 법 : 관련기관 합동점검(자치구, 지역교육청, 서울식약청) ○ 내 용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 기 간 : ’18. 5 ~ 6월 ○ 대 상 : 배달전문 음식점(배달앱 등록업소 중심) ○ 방 법 :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 내 용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등 법령 준수여부 및 제품 수거검사 ?? 지역아동센터 급식안전지도 ○ 기 간 : ’18. 7 ~ 8월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416개소 ○ 방 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교육 및 지도 ○ 내 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교육 및 지도, 식중독 예방 홍보 ?? 소규모 일반음식점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 ○ 기 간 : ’18. 3 ~ 11월(월 1회) ○ 대 상 : 50㎡ ~ 100㎡이하 일반음식점 35,300개소 ○ 내 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후 영업주 등에게 맞춤형 위생 및 원산지관리 지도서비스 실시 ?? 하절기 다소비 및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점검기간 : ’18. 6 ~ 9월 ○ 점검품목 : 닭, 오리고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등 ○ 점검대상 : 원료육 공급업소, 축산물 공급업소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명예감시원, 교육청 등 협력추진) ○ 점검내용 :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여부, 냉장· 냉동제품 보관규정 준수여부, 잔류항생·항균물질, 식중독균 등 검사 ?? 농수산물 안전성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8. 5 ~ 10월 ○ 점검대상 : 도매시장(가락, 강서) 및 시중 유통 농·수산물 ○ 점검인력 : 3개반 12명(강남, 강북, 강서 농수산물안전관리반) ○ 점검내용 : 다소비 농수산물의 수거·검사 ○ 점검결과 :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폐기 및 부적합 내역 관련기관 통보 ?? 식중독 교육·홍보 등 예방관리 강화 ○ 찾아가는 1830 손씻기 체험교육 실시(5~11월) - 대 상 : 초등학교 100개교(1개교당 3회 교육) - 내 용 : 식품안전 교육 전문기관에서 학교 방문 교육 ○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등 지하철 홍보(7~8월) ○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5~9월) - 전송대상 :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군부대 등 약 4,000명 - 내 용 : 식약처 제공 식중독예측지수 및 홍보사항 대상자 문자 전송 ※ 식중독예측지수 : 최근 5년(’13 ~’17년)동안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발생 유무를 기반으로 기상에 따른 식중독발생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4-3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시민건강국) ?? 급성 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운영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구성 : 26개반(시 1, 보건소 25) ○ 방역요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5. 1. ~ 9. 30.) - 근무방식 : 사무실 근무, 온라인 일일보고 - 평 일 : 09:00 ~ 20:00 / 토·일·공휴일 : 09:00 ~ 16:00 ○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1,703개소) (’18. 3. 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의원 약국 산업체 (보건관리자) 사회복지 시 설 장 각급학교 (보건교사) 수련원 산후조리원 기 타 1,703 434 47 164 123 615 2 59 259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환자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행상태 모니터링 - 병?의원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보건소 통보 등 ??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강화 ○ 오염지역 59개국 중 인천공항 취항 6개국 대상(’18.1.1.기준) ○ 의심 감염병별 최장 잠복기까지 증상 발생 여부 유선 모니터링 ??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관리 ○ 검사기간 : ’18. 4 ~ 9월 ○ 검사대상 : 자치구별 17개소 / 서울시 총 425개소, 1,400건 이상 - 대형건물, 종합병원, 호텔, 찜질방 등의 냉각탑수, 지하철, 식품접객업소 공연장 등 ○ 조치결과 :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청소?소독 실시 후 재검사 실시 ※ 레지오넬라균 :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는 원인의 20%를 차지하는 세균. 주로 호텔,종합병원, 백화점 등의 대형 빌딩의 냉각탑, 수도배관, 배수관 등의 오염수에 서식 ?? 감염병 예방홍보 ○ 홍보방법 : 카드뉴스, 엠보팅, 보도자료,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 ○ 홍보내용 : 시민행동수칙 강조 -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예방법 : 예방접종, 모기 서식지 제거 등 -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 : 균이 발견되는 경우 어패류 생식금지 홍보 -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홍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 모기발생 사전 감시 강화 및 방역소독 등 추진 ○ 유문등(채집망) 설치하여 일본뇌염 모기 등 매개 모기 현황 분석 - 운영기간 : ’18. 4. 16. ~ 11. 13.(31주) ○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운영(총50대)하여 원인 분석 후 방역에 반영 - 운영기간 : ’18. 4. 16. ~ 10. 31.(7개월간) ○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노숙지역 등 중점 방역소독 실시 ○ 유충서식지(하수구, 개천, 웅덩이, 유수지) 유충구제 지속 추진 ?? 모기예보제 운영으로 자발적 모기방제 시민참여 유도(5~10월) ○ 예보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 게시 ○ 예보내용 : 예보단계 및 단계별 시민행동 요령 1단계(쾌적) 모기활동지수: 0~250 2단계(관심) 모기활동지수: 251~500 3단계(주의) 모기활동지수: 501~750 4단계(불쾌) 모기활동지수: 751~1000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김 집안 방충망 파손 점검, 주변 고인물 제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유충 서식지 보건소 신고 등 현관 출입문 기피제 분사, 야간활동 자제 등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쯔즈가무시증 매개 진드기 조사 ○ 운영기간 : ’18. 4 ~ 11월 ○ 조사지점 : 참진드기 발생가능 19개 지점, 털진드기 발생가능 5개 지점 ○ 조사방법 : 진드기 채집?조사하여 매개 병원체 보유 여부 확인 4-4 여름철 시설물 위생 관리 (시민건강국 외 1)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시민건강국) ○ 점검기간 : ’18. 4 ~ 5월(상반기), 9월중(하반기) ○ 점검대상 : 공중화장실 중 자치구별 표본점검(250개소) ○ 점검내용 : 안내표지판 설치, 청소관리, 악취발생, 편의용품 비치여부 등 ○ 점검인력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실버봉사대 ○ 결과조치 :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공중화장실 현황 (’17. 12. 31.기준, 단위: 개소) 계 공원,가로 공공기관 지하철역 주유·충전소 민간개방 4,911 981 1,941 336 633 1,020 ?? 공중화장실의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 (시민건강국) ○ 목 적 :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감염병 등 예방 ○ 대 상 :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 ○ 주 기 : 하절기(4~9월) 주 3회 이상, 동절기(10~3월) 주 1회 이상 감염병 확산시 특별소독 실시 ?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필요시 특별소독 및 청소 실시 - 문 손잡이, 세면대 수도꼭지, 변기 주변 등 집중 소독 ?? 공원 내 수경시설 수질·위생 관리 (푸른도시국) ○ 관리대상 : 바닥분수, 계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 ○ 관리기준 :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 ○ 관리항목 : 탁도, 대장균 등 수질 및 시설물 소독 등 위생상태 4-5 녹조피해 예방 및 깨끗한 수질 관리 (물순환안전국 외 2) ?? 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 (물순환안전국) ○ 대상구간 : 상수원(미사대교~잠실대교), 친수구역(잠실대교~행주대교) ○ 운영방법 : 녹조 발생시키는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경보발령 - 연속 2회 기준치 초과시 조류경보 발령, 연속 2회 기준치 이내시 해제 조류경보 항목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예비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세포수 (세포/mL) 상 수 원 -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친수구역 10,000이상 20,000 이상 100,000 이상 - ○ 운영체계 수질측정 ? 경보발령 ? 관계부서 대응 ? 경보해제 수질 검사기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원?정수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상수도사업본부) ○ 취수원 및 한강 상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 상수원 하천수 수질조사 : 32지점(남한강 8, 북한강 8, 팔당하류 지류천 16) - 취수원수 수질검사 : 5개소(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 : 4개소(강북, 자양, 암사, 풍납) - 취수원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영 : 5개소(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4개소) ○ 취수장 수질에 따라 선택 취수(강북, 자양) ○ 초기 강우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 시 전·후처리 잔류염소 관리 철저 ○ 조류경보 발령 시 대응 T/F팀 구성 운영(본부, 연구원, 정수센터) ?? 노후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18. 3 ~ 12월 ○ 관리대상 : 공동주택 1,525단지(4,575단지 / 3년 주기)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관리상태, 위생점검 실시 여부 등 ※ ’17년 : 청소실적 100%, 수질검사 실적 100% 적합 ?? 노후 공동주택 집중 수질검사 (상수도사업본부) ○ 기 간 : ’18. 6. 1. ~ 9. 30. ○ 대 상 : 500세대 이상 및 준공 20년 경과 264개 단지 ○ 항 목 : 5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잔류염소) ○ 방 법 : 대상 아파트 직접 방문(저수조나 세대 수도꼭지에서 채수)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시민건강국) ○ 관리대상 : 225개소(자치구 219, 공원지역 6) ○ 주요내용 : 관리등급에 따라 연 3회~8회 수질검사 실시 ○ 결과조치 - 1회 부적합 : 사용정지 및 부적합 원인 시정하여 재검사후 적합시 사용 - 연 4회 이상 부적합 : 즉시 사용금지 조치 및 해당시설 지속 검사 - 1년간(4계절, 6회) 반복하여 부적합 시설은 폐쇄조치 ??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안전관리 (시민건강국) ○ 관리대상 : 시내 유통되는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 수거검사 : 연 4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검사항목 : 먹는 샘물 50개 항목, 먹는 해양심층수 52개 항목 ○ 결과조치 : 제조일자 같은 제품 폐기조치,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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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056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6645) 관리번호 D0000033502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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