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청계천관리처) (경유) 제목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질의에 대한 회신 1.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2829(2018.4.27.)호와 관련입니다. 2.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 : 조례 제7조(허가순위)에 따라 청계천 사용허가를 할 경우 - (갑설) 같은 날짜에 복수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 (을설) 사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의 사용허가도 할수 있다 나.답변 :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허가순위) : 시장은 사용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사용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민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4/3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88 /전송 2133-1044 / kmch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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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497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철 (2133-3888) 관리번호 D000003351479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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