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유가보조금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 제 목 접수번호 4615967 접수일 2018. 04. 16.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 원본 참조 원본서류 함으로 투입 결정 내용 [공개내용]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통보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공개 일시 시 ? 공개 장소 공개 방법 교부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 타 ( ) 납부 금액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 ① 수수료(A) 0 원 ② 우송료(B) 0 원 ③ 수수료감면액(C) 0 원 계( A+B-C ) 0 원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4/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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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가보조금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60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351486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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