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성장산업과장 (경유) 제목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회신 1. 신성장산업과-3478(2018. 04. 13.)호와 관련입니다. 2. 추진관련 기반시설 설치 협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합니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 「서울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제2016-64호)제1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추가 확보 필요 구 분 산업단지규모 계획기준 공원녹지 확보 면적 기준 계획면적 녹지율 100만㎡이하 5%이상~7.5%미만 ·157,560㎡(산업단지규모) ×5%=7,878㎡ ·7,878㎡×0.5=3,939㎡ 3,271㎡ (의무면적 미확보) 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에 따라 소규모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자치구 사무로서 구로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 필요.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허향미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4/3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6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3 /전송 2133-1080 / gjgid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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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609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2133-2023) 관리번호 D000003351110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