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신길66-수정)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3021(2017.9.18.)호 『교대제 근무자 초과근무 업무처리절차 알림』 나. 안전지원과-20820(2017.9.29.)호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외근 초과근무 실무운영 안내』 다. 신길119안전센터-1968(2018.4.27.)호 『초과근무명령서(신길66)』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교대근무자 비번일 시간외 근무내역 명령을 다음과 같 이 보고합니다. 연번 근무일시 인정시간 (총시간) 근 무 자 근무내용 사고자 66 2018.5.1.(화) 09:00∼18:00 9시간 (24시간) 출동소방력 확보 2018.5.1.(화) 09:00∼13:00 4시간 (19시간) 붙 임 초과근무명령서(66) 1부. 끝. 담당자 정승원 1팀장 代손주원 119안전센터장 한기룡 소방행정과장 04/30 김범기 협조자 행정팀장 김종호 시행 신길119안전센터-2014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19안전센터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6)
15170984
20210925124926
본청
신길119안전센터-2014
D00000335108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