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 관련 지침 준수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 관련 지침 준수 철저 1.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애쓰시는 귀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송부하오니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18 베란다형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5~6월 중에는 서울시 주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7~9월 중에는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태풍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시 미니태양광 시공기준」준수 철저 ○ 난간 흔들림, 부식, 외벽 균열 등 개별 세대 베란다 난간의 안전 여부 사전 점검 강화 ○ 난간과 결속 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녹 방지 거치대?풀림방지 볼트?워셔 사용 나. 설치 계약 체결 전 저효율, 음영 발생 등 관련 ‘민원 소지에 대한 사전 고지 철저’ ○ 저층 세대, 베란다 방향 등으로 인한 낮은 발전 효율, 음영 발생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발생 여지 등에 대하여 반드시 상세히 안내하여 신청인 등의 민원 발생 사전 방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 반드시 확인 ※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로 발생 가능한 조망권?일조권 침해로 인한 이웃간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중재 또는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다.「 ’18 베란다형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준수 철저 ○ 과도한 가격 출혈 경쟁으로 부실 시공 및 불량 자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기제출하여 승인 받은 설치 가격과 제품으로 보급 ○ 공동주택 준공년도에 따라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 준수 (안전성이 의심되면 설치 지양) 라.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시민 응대 서비스 질 제고’ ○ 상담원 등 소속 직원이 발전효과, 제품정보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토록 수시 지도 마. 그 밖의 사항 ○ 보조금 신청서류 ‘준공사진’에는 거치대 체결 위치 (4개소)가 확인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베란다 방향으로 찍은 사진과 신청 세대에 발전설비를 설치함이 확인 가능한 실외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에스파워(주)대표,이솔라텍(주)대표,행운태양광협동조합대표,(주)그린쏠라에너지대표,(주)유앤알대표,(주)현대S.W.D.산업대표,(주)에스엠이앤아이대표,(주)성암이앤씨대표,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솔라테라스(주)대표,SKC인프라서비스(주)대표,해드림협동조합대표,(주)온누리태양에너지대표,(주)한국전기공사대표,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주)전진일렉스대표,(주)현대에코쏠라대표,(주)대덕전력에너지대표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4/30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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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 관련 지침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417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350406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