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대한의사**)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대한의사) 1. 관련근거 ? 예방과-4471(2018.4.2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 예방과-4487(2017.4.2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개요 ? 대 상 명: ? 확 인 일: 2018. 4. 30.(월) ? 확 인 자: 소방교 박래성, 소방교 최윤철 나. 신청내용 ? 신 청 일: 2018. 4. 27.(금) ? 유예기간: 2019. 4. 30.(월) ? 신청사유: 건물 폐쇄 및 단전으로 인한 자체점검 유예신청 다. 확인결과 - 상기 대상은 2018. 4.30.(월)까지 자체점검 실시대상으로 관계인(배동욱) 입회하에 건물을 확인한 바, 입구부터 건물 전체를 폐쇄하였으며 내부도 철거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붙임4 참고), - 유예신청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심의(신축)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는 건물 전체 단전조치로 인해 인근지역 건물(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로 이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라. 검토의견 - 상기 대상은 市 예방과-7420(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라항에 해당되며, 건물 폐쇄 및 단전 등을 검토 ? 확인한 바, 재사용시까지 자체점검 유예 승인이 가능함. 마. 관련근거 및 사유 □ 관련근거 ? 市 예방과-7420(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바. 조치계획 :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 ? 유예 승인여부 : 승인 ? 유예 승인기간 : 2019. 4. 30.(월)까지 붙임 1.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건축의원회 심의 신청서(사본) 1부. 3.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사본) 1부. 4.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4/3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455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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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대한의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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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의원회 심의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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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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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장 사 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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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대한의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5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35106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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