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1차) 1.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굿모닝럭스텔 등 25개소 나. 교육방법 :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교육(2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 이수) 1) 소집교육 가) 교육일시 : 2018. 6. 7.(목) 14:00 ~ 나) 교육장소 : 4층 소방안전체험교실 다) 교육참석시 지참물 : 신분증 2) 사이버교육 가) 접속사이트 :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 나) 사이버교육 절차(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다.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라. 교육 미이수시 조치사항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처벌 붙임 1. 2018년 6월(5월2차)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1차) 1부. 2. 2018년 2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1부. 3. 다중이용업소별 교육이수 기한(5월2차)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 1부. 5.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 1부. 6.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7.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및 약도 1부. 8.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굿모닝럭스텔,이진칸,차알,임도령,빠르크주식회사,스타,중화가정,와라쿠동경술집,블루노트,스노우,카페 휴,도미노피자(이태원점),아시안칵테일클럽(구.잉그램21),바나나테이블(구.돈밸리),사보텐,전주식당(구.함지식당),채,옛정노래,TNT존PC방,음악세상,엔젤고시원(구.소호레지던스),더하임고시텔,모터시티 바이매니얼 스모크하우스,얼리차일드후드러닝센터,미요시 담당자 임재빈 홍보교육팀장 전현주 소방행정과장 04/3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4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15170042
20210925124926
본청
소방행정과-4646
D000003350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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